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 박준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운영 자율성 확보로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성 증대 기대와 책임성 확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박준 의장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 김구연 경제환경위원장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서 22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체 촉구 활동을 전국 지방의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확대했다.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정활동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주민 의사 반영이라는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회 권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