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생명안전위 회의를 주재했다
- 정부는 자살·고독사 등 사망자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 피해자 권리 강화와 약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실질 보장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2차 전체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 위원과 재난 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다.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 부위원장이 '생명 존중, 안전 사회 추진 방향'을 보고한다.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자살·고독사·실종·산업재해·인파 사고 등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 대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시민이 만드는 장애인 안전 대책을 포함한 '약자 보호 민간 우수 사례'가 발표된 뒤, 위원회의 오지원 위원이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추진 방안'을 보고한다.
오 위원의 보고 후에는 재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진다.
국민생명안전위 2차 전체 회의는 국민 누구나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생명 안전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자연 재해, 또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 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도 모든 부처·청들이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