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현 의원 부부가 30일 명품 가방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다.
- 법원은 배우자 이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김 의원은 공모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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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 이모 씨는 청탁금지법상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김 의원 부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인 3월17일 김 여사에게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수수할 수 없다. 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는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선물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도 동봉됐다. 편지에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는 사실은 맞지만 당대표 당선을 계기로 영부인에게 사회적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고, 전달한 사실을 몰라 개입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당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김건희에게 (이 사건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금품 수수는 결코 대통령 직무 무관하게 수수된것이라고 볼 수없어 사회 상규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지위로 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관행상 직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해 왔다"라며 "추후 국민의힘은 '주요 당무에 관한 대통령 개입을 금지한다'는 당헌당규 마련했지만 이 사건 당시엔 (당규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가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씨와 공모에 가담했음을 의심할 상황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본 특검 제출 증거 살펴봤을대 김 의원과 이씨가 공모해 김건희에게 이 사건 가방을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경우의 수가 있지만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이 사건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걸리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라고 했지만 "객관적 정황 증거 없는데 부부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 판결 내리기는 어렵다"라며 "김 의원의 공모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