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항공은 3일 미국행 승객에게 에볼라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최근 21일 내 콩고 방문·체류 승객은 미국행 탑승이 제한된다
- 대한항공은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미국 전 노선에 조치를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제출·방문 이력 확인 시 탑승 제한…12월 19일까지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DRC)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의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행 전 노선에 적용된다.
서약서는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제출해야 한다.
DRC 내 공항에서 단순 환승한 경우에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거나 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DRC 방문 이력이 있는 승객은 해당 국가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산정해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시간 기준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