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MZ노조는 5일 서울시에 인력 부족 해소와 신규 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 노조는 정년퇴직자보다 적은 채용 규모와 장기 결원을 문제로 지적했다
- 서울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을 검토하고 쟁의투표를 진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날 오후 5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일명 'MZ노조')이 서울시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정책에 따라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한 인건비 보전도 요구했다. MZ노조는 서울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검토 중이다.
MZ노조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2026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각종 결원을 반영한 신규 인력 채용 승인 ▲2026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5%) 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국·시책 사업분 정책인건비 보전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MZ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승무 분야 155명, 기술·역무·차량 등 504명을 포함해 총 659명 규모의 채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정년퇴직 예정 인원(727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육아휴직과 중도퇴직 등으로 발생한 장기 결원이 올해 700여 명에 달해 추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태호 올바른노동조합 홍보지원실장은 "결원을 반영한 인력이 추가적으로 채용되지 않으면 그 공백은 앞으로 단순한 업무 부담을 넘어 서울교통공사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올바른노동조합 역무본부장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기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각 역사에 상주하는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MZ노조는 정책인건비 보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공기관은 정해진 보수 총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인건비제를 적용받는다. 서울시와 정부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별도로 보전하지 않을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기존 인건비 예산에서 해당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내년도 임금 인상에 활용할 재원이 소진되는 '임금 잠식' 현상이 발생한다고 노조는 주한다.
정운용 올바른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열차를 증편하고 각종 행사에 대응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추가 인건비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으면서 정해진 총액 인건비 안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 인상 재원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정책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일을 시켰는데 왜 그 비용을 우리 직원들의 임금으로 부담해야 하느냐"면서 "우리는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정한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MZ노조는 서울교통공사와 7월 22일 1차 본교섭에 참여했다. 9월 29일 2차 본교섭을 끝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10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15일간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11월 2일 조정 중지로 마무리됐다. 노조는 신규 채용 규모와 임금 인상 등 주요 사안이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공사 노사 간 교섭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승인권을 쥔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문제에 대해 "경영 효율화에 대한 재량권이 공사 사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경영 합리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공사의 숙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MZ노조는 서울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날 기준 찬성률 약 67%를 기록했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이상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게 된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