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6일 쿠팡의 2011억원 과징금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 이번 결정으로 과징금 납부와 시정·공표명령 효력이 정지됐다
- 앞서 법원은 4235억원 과징금 집행정지는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에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쿠팡은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0일 개보위에 과징금 2011억원을 발령받았다. 이 과징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15일까지였다.
이날 법원이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한편 전날 법원은 쿠팡이 개보위가 부과한 또 다른 과징금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42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