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이 새 패러다임을 연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과 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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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최근 나온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은행·보험·증권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 의견청취 등 현장 지원체계도 들여다본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률 확보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도 강조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충분한 정보와 상품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활동 요청했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