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 설치한 뒤 복구명령도 불이행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
2026-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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