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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한·미FTA 의견서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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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한미 FTA 의견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는 공동으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합동기자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송부한 한미 FTA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시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ISD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ISD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이며 정부와 관련된 쟁송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므로 법무부가 주도해 ISD 실무위원회를 한미 FTA 타결 이후인 2008년 12월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피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무위원회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신 법무부가 그간 50여회의 예방 설명행사를 통해 지자체와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한미 FTA와 자치법규 간 충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조사결과 340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 중 단 1건만 충돌한다는 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는 한미 FTA 협정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조례나 조치가 협정과 가장 많이 관련되는 분야가 서비스와 투자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한미 FTA는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유보했다는 것이다.

우리 지자체의 조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입되고 시행이 돼야하므로 향후에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면 한미 FTA에 비합치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의 한미 FTA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선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가 우리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ISD 제소 건수가 압도적 1위인 미국 기업이 우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로 제소할 수 있을 것이며 패소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상의 ISD는 발동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ISD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투자유치국이 의무(투자챕터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 투자자가 ISD를 제소한 경우에도 승소 보다는 패소가 더 많으므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서울시는 260억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를 전액 보전하기로 지난 10월22일 합의했고 이를 이미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에 부동산,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는 ISD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러한 제외로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적용,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미 FTA로 향후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는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지분제한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식의 가정도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리는 유통시장 선진화라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자유화정책을 국내적으로 추진해왔고 따라서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서울시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각에서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협정문과 맞지 않는 47개 분야 조치에 대해 현재의 규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4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래에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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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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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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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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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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