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갤럭시노트 10.1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0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두 회사는 올 들어서만 다섯번째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지장치(LCD) 패널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기술 등 핵심 특허 3건을 침해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갤럭시노트 10.1의 판매 금지 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사가 1996년 이후 사용해온 IPS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에 탑재됐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판매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삼성디스플레이가 하루에 10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아닌데 접수가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히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G가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유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