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기존 국내증권 계좌가 있다면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다. 계좌가 없는 고객이라면 증권사 지점이나 증권와 제휴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매수하는 것은 국내 주식 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단주 매매가 불가능하다. 홍콩의 경우는 종목마다 매매 단위 수량이 다르고 상해의 경우 모든 종목이 100주 단위다.
또 주문 정정을 할수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원주문에서 수량과 가격 변동 등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매수한 종목은 당일 매도가 불가능하다.국내 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수나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

예컨데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서 다음날 11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편의상 원화로 계산)를 계산해보면, 7만4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매수시 1000만원의 0.3%, 매도시 1100만원의 0.4%(0.3%+0.1%)이다.
주식을 판 현금은 다음날부터 찾을 수 있다. 국내가 T+2 제도인데 반해 중국은 T+1 제도이다. 매도시 현금을 인출하는데 드는 기간은 국내보다는 하루 짧다.
또 다른 차이점은 차익에 대한 과세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발생한 차익 100만원에 대해 22%의 과세를 한다. 기간 단위는 1년이다. 다만 1년간 합산해 수익과 손실본 것은 상계처리한다. 상계처리한 뒤 만약 손실이 더 많다면 낼 세금은 없다. 물론 거래비용등은 수익에서 비용으로 차감된다. 이 같은 수익 합산 기준은 인적 기준이다. 예를들어 2~3개 증권사를 통해 후강퉁 매매를 했다면 모두 합해서 상계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자사 고객에게 이 같은 세무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했다. 조용현 하나대투증권 해외증권영업팀 부부장은 “우리 증권사뿐만 아니라 타증권사 계좌까지 모두 합산해서 대행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중국에서 자본이득세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후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익에 대한 과세가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