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건설사 1곳이 1개 공구만 수주하는 '1사 1공구제'가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건설사 담합을 부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울러 입찰 담합 처벌에 따른 건설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5년 이전의 담합 사실은 발견되더라도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1사1공구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건설사끼리 공구를 정해 나눠갖다 보니 건설사 간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1사1공구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발주방식이라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입찰제도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공사비를 가장 낮게 써낸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입찰제'를 위주로 입찰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입찰 담합을 포함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앞으로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주요 발주기관은 '입찰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입찰제한제도를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도 줄인다. 앞으로 건설사가 5년 전에 담합한 사실이 현재 발견돼도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인 입찰참가제도의 제척기간을 도입키로 해서다.
정부가 건설사 담합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 입찰 담합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 1년 동안 18개 사업장에서 건설사 42곳이 입찰 담합을 포함해 불법 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만 85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령 지난 2010년에 담합한 사실이 2016년 발견되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입찰 담합을 문제 삼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 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국토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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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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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