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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정부지원 업고 ‘쌩쌩' 관련주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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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토종기업 약진. 한국은 배터리 분야 기회

[편집자] 이 기사는 01월 07일 오전 11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강력한 정부 육성에 힘입어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2016-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재정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2016년 신에너지 차에 보조금(대당 2만5000위안)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전기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 보조금 및 세금혜택에 전기차 구매 부담 경감

중국 당국은 대기오염 예방과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9월부터 신에너지차(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자동차) 구매세가 면제된 것을 비롯, 자동차 등록비 면제 및 차량 2부제(홀짝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우대정책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중국은 13.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500억위안, 전기차 시범지역 확대에 300억위안, 시범도시 전기차 인프라 건설에 50억위안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확충으로 500만대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전기차 관련 규범 및 시장 감독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중국 전기차 시장, 2020년 70만대 수준 달할 것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파동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11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300% 이상 폭발 성장한 19만6604대로 집계됐다. 2015년 11월 한달동안에만 판매대수가 2만5459대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409% 증가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신에너지 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2015년 1~9월 중국의 전기차 출하량은 같은 기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31.3%를 차지했다. 미국은 23.6%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16년 21만5000대, 2017년 32만2000대에 달하고, 2020년이 되면 69만7000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신에너지차 분야 전반에 걸쳐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보고있다. 천둥성(陳東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신흥산업 연맹 사무총장은 2020년 중국 국내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2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비야디, 베이징자동차 등 토종 브랜드 약진 예상

정부의 강력한 지원 육성에 힘입어 전기차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들이 투자자들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장화이자동차(江淮汽車, JAC)를 비롯해 ▲리튬 전지 생산업체 완샹첸차오(萬向錢潮) ▲비야디(比亞迪, BYD) ▲쑹즈주식(松芝股份) ▲정하이자재(正海磁材) 등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 내 신에너지차 로컬 브랜드로는 ▲탕쥔(唐骏) ▲스펑(時風) ▲푸루모터(富路車業) ▲리츠(麗馳) ▲야징(雅靜) ▲다오줴(道爵) ▲바오야(寶雅) ▲훙루이(宏瑞) ▲리판(力帆) ▲쑤파이치(速派奇) ▲쥐제(聚傑) ▲하오디(昊迪) ▲야리(雅驪) ▲첸리(乾力) ▲웨디(躍迪) 등이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완성차 기업으로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는 ▲비야디(比亞迪, BYD) ▲장화이자동차(江淮汽車, JAC) ▲중타이(眾泰, ZOTYE) ▲즈더우(知豆) ▲베이징자동차(北汽) ▲치루이(奇瑞, 체리) 등이 꼽히고 있다.

비야디 하이브리드 세단 친(秦) <이미지=바이두(百度)> 

이중 베이징자동차의 ‘E 시리즈’는 2015년 1~9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이 1만1247대에 달하며 저력을 발휘했다. EV160, EV200, ES210 등 다양한 제품라인 덕분으로 풀이된다. 특히 EV160에는 베이징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경량화 영구자석 동기전동기(PMSM)’가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 53킬로와트, 최고시속 125km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은 아직 기초연구 미흡,  핵심 선진 기술 부족,  완성차 형상 및 제조공법 낙후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완강(萬鋼) 과학기술부 부장(장관)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1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린 업체가 7~8개에 달해 중국 전기차 업계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 렌트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꾀해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의 높은 가격은 신에너지 자동차 대중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의 EVCARD 등이 전기차 렌트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구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주고 있다.

상하이 주민들은 EVCAR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기차 렌트 예약을 한뒤 상하이시 곳곳에 위치한 약 500곳의 렌트 장소에서 대여를 한 뒤 반납하고 결제한다. EVCARD는 내년까지 렌트 장소 1500곳, 차량 2000대 이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상하이는 물론 베이징, 선전, 우한, 항저우 등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시간제 전기차 렌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관련 서비스 업체도 상하이 EVCARD외에 ▲베이징 일도용차(壹度用車) ▲선전 금전호(金錢潮) ▲항저우 차분향(車紛享)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샤오위안(吳小員) 퉁지대학(同濟大學) 자동차과 부교수는 “전기차의 가성비가 높지 않고, 충전 인프라가 미비한 현 실정에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며 " 전기차 렌트 서비스의 출현으로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배터리 사업 등에서 기회 노려야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로컬 전기차용 배터리는 대개 LFP(철인산염) 양극소재 기반이다. 가격과 안전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연비 개선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향후 한국 배터리 업체에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삼성SDI는 지난 2014년 6월 중국 안경환신그룹과 합작사를 설립, 같은 해 8월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순수 전기차 기준 연간 4만대 이상의 배터리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함이다.

LG화학은 중국시장 선도를 위해 2020년까지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를 연 5만대에서 20만대 이상으로 생산규모 확충, 전기차 배터리 매출 연 1.5조원 이상,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25% 이상 달성을 비전으로 삼으며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bubbli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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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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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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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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