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선권 전 카페베네 대표가 22일 실버타운 사업 사기·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요양원 신축사업 명목으로 토지·공사대금 50억 이상을 편취하고 회사 재산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 재판부는 죄질을 나쁘게 봤지만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실버타운 사업을 벌이며 수십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김선권 전 카페베네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주식회사 아모르파티실버케어·아가페디앤씨·아모르파티건설을 운영하며 요양원 신축사업을 위해 건축주를 모집했다. 그는 요양원 건물이 준공되면 공사 대금을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이들에게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등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토지매매·공사대금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다.
또 김 전 대표는 아가페디앤씨의 재물을 횡령하고, 아가페디앤씨 소유 도지 중도금을 받고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 사기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김 전 대표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