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가 20일 회생절차 폐지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메리츠금융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했지만 법원 취소 결정과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다.
- 납품 재개와 영업 정상화로 매출·현금흐름을 회복해야 회생이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시항고로 절차 재개 시도…회생계획 동의 확보가 관건
납품업체들 "대금 지급 기간 줄여야 거래 재개 가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회생을 시도한다.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해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회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폐지 결정을 뒤집어야 하고,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해야 하며, 이후에는 끊긴 상품 공급을 되살려 매출과 현금흐름을 회복해야 한다.

◆첫 관문은 법원의 '폐지 결정 취소'
2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안에 자금을 확보할 경우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지난 15일까지도 회생 실패와 파산 가능성이 높게 거론됐지만, 정치권의 중재와 압박 속에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빌려주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이를 전액 보증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 지원안을 근거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즉시항고장을 낸다고 회생절차가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대출 약정과 보증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자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2000억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을 다시 살펴본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판단하면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재도의 고안'이라고 한다.
반대로 법원이 2000억원만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기존 폐지 결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상급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고, 회생절차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법원의 폐지 결정 취소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두 번째는 채권자들의 동의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회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표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날짜를 새로 정하고, 채권자들은 점포 폐점과 자산 매각, 채권 감면과 변제 시기 등을 따져 계획안에 찬성할지 결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자금 지원뿐 아니라 인가 절차에도 협조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금융회사와 납품업체, 임대인 등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채권자들은 홈플러스가 2000억원을 쓴 뒤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자금이 밀린 비용을 갚는 데 대부분 소진되고 다시 현금 부족에 빠진다면 회생계획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자금 사용 계획과 점포별 손익 개선 시점, 사업부 매각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납품과 영업 정상화
법원과 채권자의 문턱을 넘더라도 가장 어려운 과제는 실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대형마트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점포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전기와 수도, 물류를 정상화하고 납품을 중단한 수천 곳의 협력업체와 거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협력업체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는 점이다. 납품업체들은 이미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납품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처럼 긴 결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금 지급 기간을 예전보다 짧게 잡아 거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 납품 후 대금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기다렸다면, 앞으로는 지급 주기를 더 짧게 조정해 미지급 위험을 낮추자는 취지다. 홈플러스에는 자금 부담이 커지는 조건이지만, 한 차례 대금 문제를 겪은 협력업체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신뢰 회복 조치가 될 수 있다.
납품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2000억원의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상품 대금을 더 자주 지급하면서 점포 운영비와 물류비, 공익채권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홈플러스는 단순히 매장 문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을 다시 불러들여 매출을 회복하고,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현재 거론되는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9월 4일이다. 홈플러스는 그전까지 법원의 폐지 결정 취소와 채권자 표결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상품 공급과 영업 정상화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이후에는 본사와 온라인 등 남은 사업부문을 매각할 인수자도 찾아야 한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