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임금·대금 체불 건설사,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과 장비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습체불업체를 가중처벌하고 체불업체가 다른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알 수 있고 체불한 업체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체불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우선 이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현장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현장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된다. 이미 진행 중인 현장도 합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국토관리청,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더 나아가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체불우려가 있을 때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에 따라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으로 건설현장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나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설에 680억원 규모였던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포함) 올해 설에 223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은 건설업이 0.1%로 제조업 0.03%, 도소매‧음식숙박업 0.02%, 서비스업 0.03%에 비해 높다.

특히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 ‘말단’인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를 차지해 강도 높은 체불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참여자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며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