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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조원 벌고 법인세 12억원? 대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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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사 수익, 실체 없는 본사로 귀속.. 아일랜드 불법지원"
애플 이익 늘어도 아일랜드서 과세 기준 안 늘도록 합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11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유럽연합(EU) 공정경쟁당국이 애플이 불법 감면받은 세금 130억유로(16조원 상당)와 이자까지 추가로 징수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애플의 0.005% 법인세율이 국제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30일 EU집행위원회(EC)는 아일랜드가 EU 정부지원 규정을 위반하고 애플에게 감세해 준 130억유로를 추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금액은 지난해 아일랜드 1년 정부예산(485억유로)의 약 27%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EC 결정에 대해 EU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일랜드 세제 주권을 유지하고 그동안 유치한 글로벌기업을 보호해 장기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 법인세율 12.5%인데 20조원 벌고 12억원 세금?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EU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014년 아일랜드에 납부한 법인세율이 0.005%에 그쳤다. 2003년에도 약 1% 정도이던 세율이 10년 후 200분의 1로 낮아진 것이다.

애플은 어떻게 그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자하면 아일랜드가 과세 수익을 매우 낮게 잡고,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료=유럽연합(EU) 발표자료>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Apple Sales International)과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Apple Operations Europe)라는 두 자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 회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IP)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다른 해외 지사에 IP 사용 권한을 주고 개런티를 받는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팔리면 애플 중국 지사가 아일랜드에 있는 이들 회사에 IP 사용료를 주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는 모두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에 귀속된다. 이들 자회사는 본사와 이른바 '비용분담 약정'을 통해 북미와 남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IP와 제품 판매 권리를 확보한다. 대신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댓가로 미국 본사에 돈을 지불한다. 이 금액은 2011년에 20억달러 정도였다가 2014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것이 아일랜드에서는 과세수익에서 제외된다. 

로버트 윌렌스 컬럼비아 경영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미국 현지시각)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IP 사용료가 아이폰 판매 수익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애플만 알고 있다"며 "다만 중국 지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개런티와 아이폰 판매 수익은 아일랜드 법인의 수익에 통합되고, 이는 다시 애플 '본사(head office)' 수익으로 귀속 분류된다. 윌렌스 교수는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이들 수익이 '본사'에 합법적으로 귀속되도록 협약을 맺었다"며 "본사가 애플 지사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대부분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계상 조작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EC "실체 없는 본사, 과세 기준도 아일랜드와 협의"

하지만 애플 '본사'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다는 게 EC의 지적이다. 애플의 '본사'는 어느 국가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직원이나 사업용 부지도 전혀 없으며, 가끔 이사회가 열리는 것이 기업 활동의 전부라는 것이다. 

EC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제출된 수치를 기반으로 애플의 법정세율이 0.005%까지 떨어진 과정을 설명했다.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1년에 160억유로의 이익을 냈으나, 실제 아일랜드 정부가 과세 기준으로 잡은 수익은 5000만유로에 그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159억5000만유로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애플이 낸 세금은 1000만유로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 법정세율이 0.05% 수준이었다.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이후 수년간 이익이 점점 증가했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과세 수익을 더 높이지 않기로 합의를 맺었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점차 낮아져 2014년에는 0.005%까지 떨어졌다.

유럽집행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공정경쟁국 마가렛 베스타거 위원 <사진=유럽연합(EU)>

애플은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아일랜드 정부에 낸 세금 내역을 미국 정부에 낸 것으로 가정해서 작성한다. 완성된 회계 장부에서는 애플이 지출한 법인세가 미국 정부 기준인 26%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애플의 손익계산서 상 2015 회계연도 과세 전 소득은 725억1500만달러에 소득세비용이 191억2100만달러로 낸 세율은 26.4%에 이른다.

윌렌스 교수는 "애플은 장부에 기록된 세율과 실제로 낸 세율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문제가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윌렌스는 "아일랜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애플에 불법적인 세금 면제를 해 줬다면,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도 이러한 방식을 답습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EU가 3년 간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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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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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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