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이통사, '신분증스캐너' 논란 해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 아닌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 주장
일부 유통점 "차별 여전, 강제도입 반대" 불만 제기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분증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유통망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가 해명에 나섰다. 

14일 방통위와 이통3사, 신분증스캐너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개통 시 발생될 수 있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 것으로 유통망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 이 과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한 것"이라며 "규제 강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스캐너는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로, 일반적인 스캐너와 달리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통사 서버로 정보를 바로 전송해 유통점에 개인정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이통 유통망에 전면 도입됐으나,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적용과 빈번한 스캐너 오작동으로 소비자 불편과 유통망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다단계나 방문판매점에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제공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한 업체에서만 기기를 도입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신분증 스캐너. <사진=심지혜 기자>

임형도 SK텔레콤 실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술적 오류,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항은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잘 구현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이라며 "앞선 병행운영 기간 동안 이를 개선해 현재는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분증스캐너 사용 과정에서 '위변조 여부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은 유통점이 신분증을 재확인하라는 취지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유통점에 전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도 했다. 

정범석 KAIT 팀장은 "지금까지 발생된 오류는 스캐너 자체의 오류가 아닌 각 판매점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와 스캐너, 여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간 호환성 문제로 차차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단계나 방문판매에만 앱 형태의 스캐너를 제공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통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앱 형태가 아닌 실물 형태의 스캐너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각 유통 형태별로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앱으로 보급하는 것"이라며 "일반 유통망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형태의 신분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도입된 스캐너가 더 낫다"고 말했다. 

이통3사와 KAIT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신분증스캐너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강 팀장은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일반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신분증스캐너로 인한 페널티는 없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분증스캐너 시행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부 도입하지 않은 유통점들에 대해서는 '개통 금지 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신분증스캐너 도입 기간을 이달까지로 연장해 미도입 유통점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3사와 KAIT는 신분증스캐너 도입 과정에서 한 사업자 제품만 사용한 것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분증스캐너 정식 도입 전, SK텔레콤과 KT가 이를 먼저 도입했고 차후 LG유플러스가 따라가면서 호환성 등의 편의 문제를 고려해 같은 업체 것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만 사용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앞서 SK텔레콤과 KT가 구매한 기기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신분증스캐너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KAIT 역시 중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사전승낙을 최근에 받아 보급 예정인 판매점을 포함한 신분증스캐너의 보급률은 약 96%로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사진=심지혜>

그러나 이번 해명에도 일부 유통망은 여전히 신분증스캐너 강제 도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취지만 앞세워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통망 간 다른 방식의 스캐너를 도입하는 것도 여전히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통 유통망 관계자는 "일반 스캐너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개통불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