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소유와 경영 분리가 강제할 사안이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옥죄기 법안 예고에 반기업 정서 확산 우려...기업들 좌불안석

[뉴스핌=이강혁 기자] "기업하기 점점 힘들어진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강제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재계 자산순위 5위권의 한 그룹사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정치권 움직임에 불만이 컸다. 이 관계자는 "경제논리를 자꾸만 정치논리로 풀려는 일이 반복된다"며 "반기업 정서를 누가 부추기고 있는지 되돌아 보라"고 했다.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의 연장선에서 정치권의 상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향성은 기업과 총수 옥죄기에 맞춰져 있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 이같은 기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야당의 한 대표는 "재벌 3세 세습을 막겠다"라며 "3세 경영이 무능과 독재로 한국경제를 다 말아 먹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지러운 시국을 감안해 몸을 바짝 낮추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검 정국에 서여의도발 옥죄기 법안 예고로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는 셈이다.

대다수 기업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 근본적 내부 쇄신을 위한 자정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경영승계 문제를 싸잡아 '묻지마식 승계'로 바라 보는데는 크게 불만을 토로한다.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승계 문제를 마치 '경제 악'으로 치부한다는 노골적인 반감도 드러난다. 위기탈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법 개정 움직임의 경우 핵심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에 맞춰지는 분위기다. 또 지난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민주화 기류의 대표공약이던 다중대표 소송,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의 도입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 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총수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경쟁사의 경영권 공격에 대한 합리적인 방어수단마저 무너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 움직임 역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기업과 총수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있다. 승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축소하거나, 주식을 물려받을 당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거론된다.

사실 기업과 총수들은 상속·증여세법이 후계자 문제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굴지의 대형로펌 상속컨설팅 전문가들이 엄청난 몸값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단적으로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표준 50%에 경영권 프리미엄 10~15% 할증세율을 붙이면 상속받는 재산은 35~40% 규모로 축소된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그룹은 후계자 개인이 내야하는 상속세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 분할 납부 기간 축소나 주식 자체에 세금을 메길 경우 승계는 해법찾기가 어려워 진다.

때문에 상속세가 오히려 편법승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이런 현상의 연장선이다.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뻥튀기 되는 마법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 예컨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적분할은 추가 자본없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지주회사 마법'으로도 통한다.

한 대형로펌의 상속컨설팅 전문가는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로는 부와 경영을 온전히 대물림하기 어렵다"며 "편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면 경영활동에는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을 돌려 현재의 총수일가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순수한 로열패밀리로 남는다면 과연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닥드린 기업 경영에는 얼마나 도움일 될까.

재계에서는 존경받는 로열패밀리로 남는 방향에서 고민을 시작하더라도, 당장 뿌리깊은 '총수경영'의 한국적 기업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도 있지만 신속한 의사결정과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무한경쟁에서 총수경영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백년을 이어오는 독일의 머크그룹이나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의 소유와 경영 분리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미 재계에 형성돼 있다.

지난달 국회의 최순실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보다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경영을 맡길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