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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윤식당' 이진주PD "프로그램에 사용된 카메라만 75대, 편집 나름의 노하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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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현경 기자] 이번에도 '낭만'은 통했다. tvN ‘윤식당’은 시청자들의 로망을 선사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종영을 바라보고 있다. 환상의 섬 길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해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그려진 ‘윤식당’은 시청자의 취향을 저격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커녕, 업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를 ‘윤식당’이 대신 해내며 시청자들에 로망을 실현시켜줬다.

‘윤식당’ 종영을 앞두고 이진주PD와 마주했다. 나영석PD와 ‘윤식당’을 공동 연출한 이진주PD는 앞서 ‘꽃보다 청춘 in 아프리카’와 ‘삼시세끼 어촌편2’ 등 줄곧 고생스러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윤식당’에서는 갑작스럽게 1호점을 철거해야하는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이야기가 극적으로 그려지며 3회 만에 시청률 11%를 돌파했다. 빠른 기세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윤식당’의 인기는 이진주PD도 예상 못했다. 사실 편집실에 줄곧 있다 보니 인기를 제대로 체감하기도 힘들었다.

“수치를 보면 꽤 잘 나오더라고요. 카페라도 가면 사람들이 ‘윤식당’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느 정도로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좀처럼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댓글이 달리는 속도나 개수로 알 수 있었어요. ‘몰입이 저절로 되더라’는 시청자의 반응이 연출자로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애초 ‘윤식당’의 기획의도 역시 낯선 환경에서 살아보기, 그리고 현대인들의 로망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청자에 제대로 통했다. 이진주PD는 시청자의 로망을 실현시켜줄만한 장면으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꼽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가장 예쁘길 바랐어요. 이서진, 정유미 씨가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여행 중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그림이 됐죠.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패들을 타거나, 낯선 여행지에서 모두가 모여 요가를 하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고요. 출연자의 모습이 아니어도 여행객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중간중간 넣으니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더라고요.”

‘윤식당’에서 이서진과 정유미는 ‘남매 케미’로 눈길을 끌었다. 예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최근 예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은 싱글 남녀의 등장이 곧바로 ‘러브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윤식당’은 달랐다. 이진주PD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서진과 정유미 <사진=tvN '윤식당' 캡처>

“두 사람이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이서진 씨가 정유미 씨를 굉장히 잘 챙겼죠. 식당 이야기가 주라 방송에 많이 실리진 못했는데 이서진 씨가 퇴근길에 고생한 정유미 씨에 치킨을 사주기도 하고, 긴장도 풀어주고 힐링 타임도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서진 씨가 정유미 씨를 여자로 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보이는 대로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고 본 모습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윤식당’의 회차마다 등장한 장면은 레스토랑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찾는 손님들이다. 이들은 “여기도 카메라가 있다”며 신기해했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카메라는 몇 대일까. 한 테이블에서 보이는 카메라는 약 7개 정도. 테이블이 4개 정도가 되니 식당 내에만 30여개가 설치됐다. 윤식당 내부와 숙소, 자전거 거치용 등 프로그램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는 약 75대 정도. 이 많은 카메라에 녹화된 분을 편집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진주PD는 “리얼 버라이어티에서는 많은 카메라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익숙하다”며 웃었다.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출연자들의 행동을 잘 캐치하려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카메라를 다 설치해야 해요. 총 카메라가 75대 정도 됐고요. 저희가 편집할 때 동시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16대가 전부예요. 실제로는 그 배 이상의 카메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편집할 때 수월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적응이 돼서 리얼버라이어티를 하는 제작진이라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다 있을 거예요.”

‘윤식당’을 찾은 외국인들의 국적은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다양했다. 하지만 그중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다른 레스토랑을 찾은 날 한국인들을 만났고, 이때 정유미가 ‘윤식당’ 홍보를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날 한국으로 가야 했던 이들은 ‘윤식당’과의 인연은 없었다.

“장사가 정말 안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내보자고 외식을 했어요. 그 레스토랑에 마침 한국인 가족이 있었고 정유미 씨는 반가운 마음에 ‘내일 꼭 오라’고 부탁했어요. 아쉽게도 다음날 떠나야 해서 우리와 연은 닿지 못했지만요. 또 신구 선생님과 사진 찍는 한국인들도 있었고요. 아마 ‘윤식당’을 찾은 한국인의 에피소드는 8회에서 그려질 거예요. 한국인 한 분과 다국적 친구들이 방문한 이야기에요. 그분이 ‘윤식당’을 찾은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윤식당’은 오는 19일 감독판을 끝으로 종영한다. 이진주PD는 ‘윤식당’에 대해 “기념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라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뜨겁게 환호해준 시청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한 선배 나영석PD에 대한 고마움도 덧붙였다.

“‘윤식당’,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오래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이에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됐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고요.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즐거웠어요. 그 그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출한 나영석PD는 제가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선배는 입사 초반에 뭘 할 수 있을지 몰랐던 저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준 분이에요. 앞으로도 나영석PD와 계속해서 작품을 또 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핌 Newspim] 글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사진=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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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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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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