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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만만치 않을텐데”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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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피고인 편의·신속 판결 취지의
벌금 등 재산형 선고하는 간이 형사 재판’
2008년~올 6월 정식 재판 청구율 10.2%
대법 형사사건 27% 약식명령 불복 재판
약식명령보다 중형선고 불가…악용우려

[뉴스핌=김범준 기자] 영화 '부당거래'(류승완 감독)를 보면, 주 검사(류승범 분)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사 김 회장(조영진 분)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내일 정도에 약식명령 날거요. 벌금이나 준비해두쇼"라고 한다.

영화 '부당거래(2010)' 스틸컷. 검사 역을 맡았던 배우 류승범씨.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정식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를 과하는 간이 형사재판이다.

주로 범죄 혐의가 크지 않고 간단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의 편의는 물론 사법부의 업무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 사건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지난 2008년 7.5%(8만6485건)에서 2012년 12.4%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현재까지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여년간 대법원에서 처리한 형사 사건 19만6635건 중 약식명령 불복 재판은 5만3620건(27.3%)에 달했다. 이중 5만1882건(96.9%)은 기각됐다.

약식명령사건 및 상고심 현황 대법원 자료. [금태섭 의원실 제공]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약식명령제도가 오히려 재판의 전심(前審) 절차 격이 돼버린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꼴'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소(訴)가 남발되는 원인 중 하나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꼽는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피고인들이 '밑져야 본전' 또는 '아님 말고' 식의 '가벼운' 마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또는 이를 악용해 '절차 지연' 등 악의적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벌금형이 대개는 몇백만원 수준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므로 대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구한다.

결국 무의미한 재판에 법원 및 국선변호인 인력과 세금이 낭비되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국선변호인은 "형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변호사 비용 역시 본인 부담이 아니다보니,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한데도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어떤 사람은 '내 세금으로 국선변호 비용 받지 않느냐'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국가 대(對) 개인의 대결이라는 불균형 때문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경우 권리보장을 위해 웬만하면 경제적 형편을 따지지 않고 (선정)해준다"면서 "형소법에 규정된 국선변호인 청구 조건인 '빈곤 그 밖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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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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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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