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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⑤20XX년 수사권 쥔 경찰과 마주친 ‘국민의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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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청와대가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일정 수사에 한해 수사종결권을 새로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경제 등 중대범죄로 수사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큰 그림에 국회 사법개정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 통과 시, 권력기관 개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뉴스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경찰이 수사권을 쥘 경우를 ‘가정’해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해봤습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1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다시 오다니...

20XX년 회사원 김 씨는 회식 도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커지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이들을 말리다가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대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 피의자들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2차 수사를 요청했다. 소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넘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이 보충 수사를 한 결과, 경찰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전가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 범죄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수사하는 거 아닌가?

최 모 경찰은 한 시민의 제보로 사기범죄 현장을 포착하게 됐다.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검찰은 이들을 국제사기범죄단으로 보고, 일망타진할 목표로 수개월간 잠복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이 금융·경제수사는 ‘우리 영역’이라며 수사에서 발을 빼라고 했다. 최 모 경찰은 ‘큰 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냐며 경찰 수뇌부에 항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범죄율 적은 동네로 보내줘요~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해온 박 모 경찰은 서울 영등포지역을 맡게 됐다. 사건·사고가 제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일이 많다보니 제주와 같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박 모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지역마다 인구수와 범죄율 등이 다른 탓에 인력 등 배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인구수가 많고, 범죄율이 높은 곳이 자치경찰로선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4 저 간첩 아니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민 모 씨는 최근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린다.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적발됐는데, ‘간첩’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인상이 거칠어 보인 점도 한 몫 했다.

신분증을 달라는 경찰 요구에 민 씨가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민 씨는 경범죄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민 씨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간첩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엄포에 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 민 씨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게 됐다.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맡으면서, 밖에 다닐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 씨는 앞으로 면도도 자주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개혁안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내용임을 밝힙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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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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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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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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