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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대통령제 유지하되 4년 연임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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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3차 발표..헌법서 '국가원수 지위' 삭제
"4년 연임제 개헌, 현 대통령에는 적용 안돼"
대선 결선투표..감사원 독립·국무총리 권한 강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다"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할 때가 됐다"

그는 이어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면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4년 연임제 개헌돼도 문 대통령 적용 안돼

청와대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의 권한은 키운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바꿨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늘린다.

국회의 정부 통제 강화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더욱 커진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력해지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도 현행보다 30일 앞당긴다.

이와 함께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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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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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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