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운용사 CIO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부결' 전망 우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당수 운용사들 부결에 무게...의결권 자문사 잇딴 '반대'에 판세 끝나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변수 남았지만 결국 '반대' 무게 실려"
트러스톤·키움 등 찬성 "현대차그룹 전체를 봐야..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서울=뉴스핌] 증권부 = 현대차그룹이 추진중인 그룹지배구조개편안에 대해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공격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기관투자자들 내 주총 안건 '부결'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결정이 현대모비스 주총 성패의 변수긴 하지만 현재로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던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증권가 "모비스 합병안 부결 전망"..일부 운용사 '찬성' 표명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기관투자자들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안을 담은 현대모비스 합병 주총 안건이 부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자산운용 대표는 "합병안 성사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개편안은 시장이 예상하던 방식과 좀 다르다. 대부분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고, 여의도 대부분 펀드매니저들은 거기(합병 무산)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기업이 최근 몇년간 성장을 보여주고 주주들이 현대차그룹 주식을 통해 어떤 수익도 쌓은 상황에서 합병을 추진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회사 이익도 망가지고 안좋다. 이런 상황에서 합병비율도 좋지 않아 불만이 높은 주주들이 많다"면서 "국민연금도 이런 분위기에서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 의견을 권고하면서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는 견해도 많았다. B 운용사 대표는 "국내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견을 많이 따를듯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ISS 의견 많이 따른다. 둘다 '반대' 권고안이 나왔으니 대부분 기관들이 반대 의견을 던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 운용사 대표는 "합병이 곧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전망하긴 어렵지만 결국 국민연금 스탠스에 달렸다고 본다.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반대도 많이 나왔고 시장 분위기도 그런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 운용사 대표도 "결국 긴싸움 될 거 같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주총 통과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시잠 참여자들과의 소통이 원할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들린다. F 운용사 최고투자책인자(CIO)는 "처음에는 당연히 되는 분위기였는데, 현대모비스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현대차그룹이 합병시너지에서 대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못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 같다"면서 "주총 통과 여부에 대해선 예측을 못하겠지만 현재 흘러가는것만 보면 합병안 통과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찬성 의견을 표방한 운용사도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전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이 주주·운용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이 결과 순환출자고리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며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주주총회에서 양사 안건에 모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키움자산운용도 '찬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장봉영 키움자산운용 CIO는 "현대차 지배구조 자체가 이번 기회로 투명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향후 주주 친화적 정책 자체도 더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모비스 주주한테도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이번에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면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성이 훼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가치만 보고 맞네 안맞네 판단하면 미래가치가 훼손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 운용사 대표는 "지금 대부분 판단하는게 모비스 주주들에게 반대해야한다고 권고하는 것인데, 모비스 주주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룹 전체를 놓고보면 부결되는게 주주들에게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개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그는 "대부분 국내 기관들도 현대차를 들고있을 것이고 모비스와 글로비스도 상당량 들고 있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긴 할텐데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두루 들고있는 주주라면 모비스 하나만 놓고 판단하진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의결권 자문기관 '반대' 권고..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어떤 선택할까

최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연이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라스 루이스는 이미 분할·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들은 합병비율이 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하고 글로비스 주주만 이익을 보도록 산정됐다며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안에서 결국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됐던 경험 역시 국민연금이 의결권 권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운용사 대표는 “흔쾌히 동의는 어려울 것이고 최종 결정 내려줄 수장(CIO)이 없는데, (국민연금) 이사장도 정치적 행보에 굉장 부담이 가서 결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도 어차피 자문기관 권고를 받아들일 듯하다. 뚜렷한 명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전 사태도 있어 국민연금이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운용사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판단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유일한’ 기준 아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이라 도와주고, 외국 기업이라 엄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좀 더 적극적 차원에서, 책임투자 원칙을 지킨 결정이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오는 29일 예정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관련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할 지, 반대할 지를 정한다. 내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자고 요청해 관련 판단을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 지분 9.82%를 들고 있는 2대 주주다. 현대모비스의 지분 중 현대차그룹에 우호적인 지분은 총 30.17%, 외국인 보유분은 48.57%다. 오는 29일 주총에서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 3분의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