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영장 판사 논란에 엄중 징계 가능성을 말했다.
- 그는 사실관계가 먼저라며 전체 경위를 더 알아야 한다고 했다.
- 정모 부장판사와 청탁·채용 특혜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서 언급된 영장 판사 관련 논란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후보자가 윤리감사관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인 정모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브로커 양모씨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양씨는 2021년 10월 강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가 있던 국회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