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배출 위반 현장 무더기 적발…377건 고발·과태료 9억원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지자체·산림청과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
불법 연료 사용 줄어든 반면, 날림먼지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상반기 불법 연료 사용,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보다 소폭 감소한 2.9%로 나타났다. 전국 2400여 곳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자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뉴스핌DB]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 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 8건, 경고 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918곳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건의 70%인 852건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476건, 경고 374건, 조치이행명령 264건 등 총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348건에 대해서는 2억95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4만5097건으로 전체 위반사항의 97.3%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불법소각이 위반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대해 산림청에서 4000명 이상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의 97.5%인 4만3960건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11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된 위반 사항 중 944건은 농어촌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93건은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였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