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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사업자 2년내 운항해야..11월부터 면허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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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발표
면허발급일부터 1년내 운항증명, 2년내 노선허가 받아야
항공기 보유대수 3대→5대로 늘려..자본금은 150억원으로 동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2년 내에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면허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면허(AOC), 2년 내 노선허가면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항공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항공기대수는 3대에서 5대로 늘어난다. 300억원으로 늘리려고 검토했던 국제여객 사업자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동결했다.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5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마무리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받아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신규 항공사업자를 뽑을 땐 사업적정성만을 심사했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면허심사 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면허신청 처리기한은 25일에서 90일로 늘린다. 심사 중에 의견청취기간(10일)과 문서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는 신청자에게 10일 내외의 보완기회를 부여한다. 신청자는 필요시 2회까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종합심사에 앞서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 항공기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나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지분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또는 관련법률 위반‧면허취소 경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납입자본금은 국제여객의 경우 150억원 이상, 국내여객과 화물 신청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향후 조달 예정인 돈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업면허 심사 절차 [자료=국토부]

보유해야하는 최소 항공기 수도 5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금 3대만 있으면 사업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다. 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항공기 5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지 확보절차의 진행도, 구체성을 평가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연차별로 도입될 항공기 수와 구매‧리스 여부, 기종, 판매‧리스사와 협의 결과나 의향서를 제시해야 한다.

결격사유나 물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1차례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분한다.

결격사유와 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종합심사는 개별요건별 심사와 의견청취, 면허자문회의 순으로 이뤄진다.

개별요건 심사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국토부 면허심사 전담팀(T/F)에서 안전‧공항‧노선‧소비자편익‧피해구제 분야별로 검토한다.

전문적인 검토는 교통연구원에서 이뤄진다. 교통연구원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신청자의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을 비롯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일부 내용이 미진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도 제공한다.

평기 기준 중 재무계획은 사업계획서 상 투자자의 장래투자 계획이 이행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운영비의 비용충당 가능성 심사 기간을 운항개시예정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자본잠식 가능성과 잠식률도 예측한다. 초기 자본금, 장래투자 계획과 ‘영업이익률 현실성’에서 도출된 사업초기 예상 영업이익을 활용한다.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간 영업수입 없이 비용충당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신청자의 운항계획과 항공기 도입계획을 공고해 이해관계자로부터 1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어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검토, 관계기관‧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면허자문회의에서 발급여부를 최종 검토한다.

면허자문위원회는 총 12인이다. 민간위원은 안전‧경영‧법률‧회계 전문가 7인을 추첨해 선정하며 정부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세부기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면허 발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발급 후 1년 내 운항증명, 2년 내 노선허가 취득‧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와 면허조건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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