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중근·이호진·이재용 ‘회장님’ 선고 때마다 ‘유전무죄’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중근 보석금 20억원 내고 석방 13일 1심서 5년 선고
이호진 병보석으로 7년간 불구속..술·담배가 치료제?
이재용 2심서 37억원 뇌물공여 인정..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 때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 새삼 불거지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가 하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내리더라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는 의미인 ‘재벌 3·5법칙’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은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수임료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그들에 대한 판결을 두고 법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주저앉을대로 추락한 후진국과 다를 게 없다는 속내로 읽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가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낯 뜨거운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건 수혜자일뿐아니라 임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뒤늦게라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고 수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책임을 실무자들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의사 출신의 검사를 통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 구속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으나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선고 뒤에도 보석 상태는 유지된다. 

왼쪽부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이와 함께 회삿돈 400여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병보석으로 8년 동안 단 63일을 수감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주거지와 병원만 갈 수 있는 집행 명령을 어기고, 서울 홍대입구 등에 술 마시며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 여러 채널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이 전 회장의 전 운전기사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힌 만큼, 법원 또는 검찰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법원과 검찰은 조용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병보석을 정지시키든지,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지만 안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참여연대 등 10개의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들고 일어나 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400여억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정상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 뒤, 2심 재판부는 형을 감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재차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7년 7개월간 소송 기간 중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자,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 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같이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 쟁점인 묵시적·명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봤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주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면, ‘누군가에 돈을 먹일 만 하다’는 자조적 상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공여 기본 형량은 2년6월~3년6월로, 이 부회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집행유예 기준 중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는 △뇌물액 1000만원 미만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2심 재판부가 인정한 37억원의 뇌물액 규모와 삼성에서 이 부회장의 위치, 그리고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 요소가 되느냐는 의심을 숨기지 않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재벌 3·5법칙’에 해당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됐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