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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갑 "최저임금 산정 때 약정휴일 제외...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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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는 24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약정휴일수당은 법정 주휴수당이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는 총 8시간의 유급휴일을 받는데 8시간 외에 노사간 약정에 의해 추가된 주휴시간을 의미한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한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과 주고 받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8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다.
그리고 11월 경에도 오늘 재수정한, 수정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으로 재입법예고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혹은 며칠 앞두고 막판에 수정하게 된 계기나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두 번째는 오늘 발표 내용을 봐도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시행령 문구를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주의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일각에서는 조금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2년 새 너무 많이 올라 그동안 누적돼 온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휴수당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을 알려달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 10월에 대법원에서 약정휴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서도 빼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서도 빼는 것이 맞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약정휴일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제까지 법원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또는 법학계에서 운영해오던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그대로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어떤 임금, 임금을 시간으로 나눌 때는 그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일이 임금에 포함되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맞고, 또 무급휴일이 포함되면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누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 같이 넣든지, 아니면 같이 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같이 넣는 것이었고, 대법원에서 그 당시 판결은 같이 빼는 것이였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질에서 판단,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증폭되면서 오해가 많이 증폭돼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해를 굉장히 증폭시킨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 끝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시행령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정 결정을 하게 된 것 배경이다.
두 번째,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법정수당인 것이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임금과 시간을 가지고 시간으로 나눌 때는 반드시 산입 전의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는 일관된 법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고용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나누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있다라고 해서 주휴일 부분을 임금에 넣고 시간에서 빼는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원칙대로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당초 예고한대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시정기간이 6개월인데..

▲주휴수당 문제는 만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되는 임금이고 모든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이미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
그 월급액을 가지고 시간급 최저임금에 환산하는 과정에 환산방법을 최저임금 시행령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 원칙에 따라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 분을 포함해서 넣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 하나는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에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하게 만근하면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서 임금액은 들어가는데 시간은 더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서 월 최저임금 환산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에 반해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을 하면 추가로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209시간을 받게 되는, 월급제와 시간급 근로자 간에 불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 하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74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 버리는데, 만약에 이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 결근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형평이나 이런 문제에서 맞지 않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일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바뀌면서 민형사상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달라지는 게 있는지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기존에는 행정청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기소단계나 법원에서는 무죄로 하던 것을 이제는 시행령 정비가 되면서 형사처벌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우선 민형사상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의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제도 개선이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아직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제도 개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 개선 문제는 지금 경사노위에서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제도 개선 시점까지로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두 번째, 현재 근로시간 단축노력 중인 일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는 이런 제도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아직 채용공고는 하고 있지만 채용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으로 정부가 구분을 하고 있다.
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더 드릴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단체협약 개정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최장 6개월 시정기간 둔다고 했다.
지금도 대기업 노조 중 일부는 지급 주기 변경에 대해 '불이익'이라며 노조가 사실상 공유를 안하고 반대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6개월 내 해결 못하는 경우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경우 정부로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것이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노조에 설명하거나 그런 방법도 생각 중인가.

▲우선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임금체계 개편을 해서 이런 최저임금법 위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법의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에게 적극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가 시정기간을 드린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있다.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해서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절차적인 제약이 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수사를 하기 마련이고.
다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사용자 측의 노력도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합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을 하면 검찰에서 정황 판단도 하면서 아마 처리 결과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토요일을 약정 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가 제외되는 것인데, 이 기업들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나 있는지, 기업의 수와 비중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정부가 약정휴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노사 간에 자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브리핑에서 '0.8%'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숫자는 없다. 0.8%는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일부 대기업체의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토요일을 약정 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단순히 어떤 근로자가 월급을 받고 있을 때, 그 금액만큼 시간급 최저임금만큼 돈을 받고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한 산식이다.
그래서 속도조절이란 의미는 앞으로 결정할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누차 설명드린 것, 오늘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원안과 수정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궁금하다. 수정안이 있는데 이 액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원안하고 수정안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데 꼭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어달라. 약간 속도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업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계에 유리한 것인 알 수가 없다. 그 예시를 들어달라.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간급 최저임금 산정하는 데, 노사 어느 누구에게 유불리하냐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을 할 때 분자, 분모를 같이 넣든지, 아니면 같이 빼든지의 문제인데 두 개는 결과가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수정하게 됐냐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치 추가적인 243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오해가 너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제거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 재계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재계의 우려, 오해가 불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은 오해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주휴일에 대한 지불 의무가 생긴다든지, 약정 휴일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정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40시간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증폭된 것으로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증폭되는 문구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재갑 장관이 대통령께 항명한다'는 표현 썼다. '속도조절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이유인데, 시행령 수정의 목적이 '속도조절' 목적이 있었나.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시겠지만,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지난 8월에 이미 결정고시가 돼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법적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일견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임금체계에서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 안이 경영계에서 주장했던 안인지도,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결국 주휴시간에 포함한 최저임금이 부담이 될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해달라.
주휴시간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면 받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주 40시간으로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 안들이 포함됐는가.

▲우선 첫 번째,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더 불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다.
정부가 원래 당초 입법예고를 하면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특히 토요일의 경우 8시간 분의 만약에 약정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회사의 경우에는 월 243시간으로 나누는 게 맞다라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서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조항은 뺀 것이다.
그래서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는 사실 약간 불편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약정휴일의, 약정휴일수당을 회사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월급과 분리해서 산정하는 회사도 있고 또 그냥 유급처리한다, 몇 시간 유급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월급액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다. 그런데 그런 회사는 시간 수로 계산해서 비례,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불편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상공인분들이 주휴수당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저희가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주휴수당을 왜 그냥 놔둘 수 밖에 없었느냐 하면 첫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급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월 환산액은 290시간으로 한다라고 그 당시에 의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서 할 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한다면 그 상여금이, 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단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고, 매년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서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산입한다. 이런 단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규정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사실은 209시간이라는 시간을 산정하고 논의를 하셨다는 게 있다.

세 번째는 산업현장,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냥 그 문구를 물리해석하면서 주요 일부분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빼셨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니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에 행정지도나 행정해석은 전부 209시간으로 해왔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미 209시간을 토대로 해서 최저임금액의 월환산이 운영돼 왔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이 것을 시간에서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 주휴수당만 남겨놓고 시간에서 빼게 되면 월 최저임금액이 16%가 감액되게 된다.
그래서 이 것은 그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10.9%로 인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고시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손해가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고려할 수가 없었다.
법원도 그렇고, 법학계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월 환산액을 나눌 때는 분, 시간수로 나눌 때는 임금과 시간을 분모와 분자에 함께 넣든지, 함께 빼는 게 맞다는 그 법 원칙대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 중에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드릴 예정이다.

-이게 어쨌든 약정휴일수당을 분자, 분모에 넣든 말든 똑같다는 건데, 그럼 애초에 개정안에는 이걸 포함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고, 앞으로, 일단은 빠졌지만 앞으로 노사의견을 검토해서 이것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뭔가.

▲그 취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제의 경우에 특히 약정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약정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수를 같이 나눠주는 것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그런 이제까지 현장의 관행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을 그렇게 지난 8월에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논란의 증폭 대상이 됐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최저임금액이 그것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제외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일반적인 임금과 근로시간의 법 원칙에 따라서 분모와 분자에 다 넣는 것이 맞다라고 그 원칙 때문에 이번에 그 조항을 같이 넣는 것에서 같이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어차피 매월 지급하는 근로의 제공 없이 매월 지급하는 금품이지 않나.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법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산입해 들어가는 그것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개편방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개선방안이 만약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고용노동부 당국자 추가 일문일답>

▲상위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할 때 최저임금법 미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산정방식의 문제다. 약정효율 수당은 법정 주휴수당하곤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법정 주휴수당은 법정 의무고, 약정효율은 노사간 약정에 의한 것이다.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정부가 분리해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고 최저임금법 자체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자료를 드린 것 중에 최저임금법 시행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이 있다.
오늘 일간지 보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때문에 안줘도 되는 약정효율 수당을 줘야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든지 하는 굉장한 오해를 주는 표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한 것이다.
주휴수당을 안주면 근로기준법 처벌 대상이지만 최저임금법과는 무관하다.
약정효율수당의 경우에도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고, 이 것을 안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산정방식 때문에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최저임금법 6조 4항에 의해 2019년 최저임금에는 기존에 산입 안됐던 월 환산액 25%를, 저희가 만들어드린 도표를 보시면 오히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과거엔 포함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부터는 포함돼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기본.
개정 수정안의 의미는 최저임금법이 약정효율 수단을 지급하기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인용된 10월 대법원 판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대법원이 판결한 걸 시행령 개정 통해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 제기가 있다. 또 고용부가 시행령을 고쳤는데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이제까지 판결은 주휴수당 분자에 넣고 분모에는 넣지말라고 했고,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없었다.
그런데 10월 대법원 판결에 약정효율 수당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라 분자, 분모 모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에서 왜 약정효율수당과 급여 시간은 제외하며 주휴시간은 대법 판례와 다르게 계속 유지하느냐, 이 부분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시 입법자 의도가 명확히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최저임금위에서 계속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병기해오고 있다.
또 산업현장서 최근 일부 회사가 제기한 논란이 약정효율 때문이고, 산업 현장에서는 209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생각해 계산해오는 관행을 생각해 개정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문구가 바뀌는 거죠. 시행령 조문에는 주휴라는 말 쓰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유급처리. 약정효율은 법조문으로 그걸 거꾸로 해석할 것이다. 휴일인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 제외한 게 될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나요.

▲오늘 임시관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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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AI토큰 원가 낮추는 서버 기술 개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서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하지 않고도 더 많은 이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 활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GPU와 중앙처리장치(CPU) 사이의 데이터 이동 비용을 계산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제한된 메모리 공간에서도 AI가 여러 이용자에게 빠르게 답변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AI 서비스가 대중화하면서 데이터센터의 GPU 확보 비용뿐 아니라 기존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기술은 GPU 메모리 부족으로 발생하는 처리 지연을 줄여 AI 서비스의 토큰당 운영비용을 낮추고 추가 설비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술로 주목된다. 다만 실제 상용 서비스에서 처리량과 응답속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일 미국 특허정보 사이트 저스티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출원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다중 사용자 요청 처리 방법 및 서버' 특허가 지난 15일 공개됐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별 데이터 이동 비용과 메모리 사용량 등을 계산해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GPU 메모리 부족해도 척척…AI 처리 효율 높인다 이번 기술은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AI에 질문할 때 발생하는 GPU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GPU를 사용한다. GPU는 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지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용자가 몰려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일부 데이터를 중앙처리장치(CPU) 쪽 메모리로 옮겼다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AI의 답변도 늦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긴 문서를 분석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메모리에 저장해야 할 데이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GPU의 연산 성능이 충분하더라도 메모리가 부족하면 AI 서비스의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데이터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이용자별 대기시간과 데이터 이동에 걸리는 시간, 앞으로 필요한 메모리 용량 등을 계산해 어떤 질문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도 최소화했다. 기존에 CPU 메모리로 옮겼던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다시 복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이동시킨다. AI가 한 이용자의 답변을 작성하는 동안 다른 이용자의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남는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능도 담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질문을 처리하는 데 메모리 공간 5칸이 필요한데 3칸만 남았다면, 기다리지 않고 3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계산하는 방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AI 토큰당 원가 낮추고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 줄인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기술은 특정 제품에 탑재되는 기능이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버의 추론 효율을 높이는 인프라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사이트에 올라간 내용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수 사용자에게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적용되는 추론 효율화 기술"이라며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은 아니고, AI 기술 개발 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이용자의 요청이 동시에 몰리는 AI 서버에서 메모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AI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같은 장비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하면서 응답 지연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AI 서비스의 수익성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AI 서비스 기업들은 GPU 확보와 서버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같은 GPU로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을 처리할 수 있다면 추가 설비 투자 없이 서비스 처리량을 늘리고,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단위인 토큰당 원가도 낮출 수 있다. 대규모 GPU 인프라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AI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GPU를 추가로 구매하는 대신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면 투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GPU 메모리 활용도를 높이면 AI 서버의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어느 서비스에 적용될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기존 기술 대비 응답속도와 처리량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검증돼야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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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들으며 쉬어가요"…한강 달군 청년버스킹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버스킹 축제가 열렸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 청년 음악가들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청년 뮤지션들을 비롯해 재즈밴드와 비트박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한낮의 햇볕은 강했다. 그럼에도 한강에 특별히 마련된 공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야외 공연장 주변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반려견과 함께 나온 시민부터 아이를 업고 공연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한강의 가을 정취와 음악을 함께 즐겼다. 축제의 문은 김루꾸밴드가 열었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과 자작곡 '적당히 좀 예뻐' 등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호응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앙코르 요청이 나오자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참가자 도이주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도이주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재즈와 인디 감성을 오가는 음악을 들려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담은 미발매 자작곡도 선보이며 차분하게 무대를 채웠다.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의 무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그는 입과 호흡만으로 여러 악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구현하며 '도파민'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잘한다"는 감탄과 박수가 잇따랐다.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매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에서 온 60대 김모 씨는 평소 남편과 한강을 자주 찾는다며 "날씨도 좋고 음악까지 들으니 평소보다 더 흥겹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연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을 더 좋아한다"며 "향수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면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경기도 성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40대 정모 씨는 지인을 통해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는 비트박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실내보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만 멀어져도 공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음향과 홍보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무대는 계속됐다. 무대 중후반에는 '히든스테이지' 대상 수상자인 심각한 개구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대상 수상자 심각한 개구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최근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받은 곡 '추락한 개구리'를 발매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심각한 개구리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는 '히든스테이지'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태경은 "10년 전 '슈퍼스타K5'를 통해 데뷔한 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며 목청껏 노래하다 종종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다"며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처럼 노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선물도 드릴 테니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공연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 2.0'에서는 초량·후암·연희·성수·삼청·도화·낙원 등 서울의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직접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여러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친구들과 시험을 마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용인에서 왔다는 17세 이모씨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겼다. 이들은 "멀리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것 같다"며 "향수 체험도 해보려고 한다. 연희와 낙원 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서울의 향을 찾아서, 한강로 사진관)를 둘러보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다"며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한강 사운드 엽서'도 운영됐다. 축제 현장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한강 포토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을 한강에서의 시간을 이어갔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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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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