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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평일 오후 6~10시 병사 핸드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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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7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휴대전화로 촬영‧녹음은 통제..평일 외출도 허용
일각선 아이폰‧안드로이드 차이 따른 보안문제 제기
병사 평일 외출은 월 2회‧개인 용무에 제한키로
외박지역 제한 방안엔 법 위반 지적도…논란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27일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병사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비롯해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이 골자다.

그러나 휴대폰 보안 문제, 병사의 외박 제한과 관련한 법 위반 소지, 지역사회와의 합의 문제가 ‘미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장(육군 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과 이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사의 외박지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선 군사대비태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병사개인 휴대전화 사용…전면 시행 시기는 2019년 상반기 결정

국방부는 그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민참여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3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들과 함께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 최종 결정했다.

허 TF장은 “일과 이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 TF장은 이어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먼저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면 시행 시기는 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폰 사용 가능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보관 또는 개인 보관하게 된다. 통합 보관이 원칙이며, 부대 사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인 보관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들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의해 주로 촬영과 녹음 기능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촬영은 시스템 통제로, 녹음은 교육과 규정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사진=LG유플러스]

다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 휴대전화 기종에 따른 보안 가능 여부 차이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취재진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고 따라서 보안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권, 설치권이 다 다르다”며 “국군기무사령부(9월 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아이폰에서 잘 안 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도 그렇지 않나. 애플 본사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촬영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통제가 가능한데 녹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녹음 통제는) 교육을 해서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4월부터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실시를 해 봤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한 보안 위반 사례는 없었다”며 “주로 사용시간을 초과해서 쓰다 걸린 것 정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통합관리스시템)과 규정에 의해 통제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이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안 대책은 아직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허 TF장은 ‘촬영, 녹음을 제한한다 해도 위치파악 기능은 가능한데 그러면 병사의 위치를 비롯해 (병사가 소속된) 부대의 위치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안대책을 강구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범) 시행을 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병사 평일 일과 시간 이후 외출, 2019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월 2회까지 가능
    외출 시 외박지역은 ‘전면 폐지’ 아닌 ‘조정’으로 가닥…지역별‧부대별로 조율할 듯

국방부는 또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 2019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전면 확대 시행은 2019년 2월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평일 일과 이후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단결활동, 면회, 자기계발, 그리고 병원진료 등의 개인 용무여야 한다.

외출은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에 한정된다.

또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허 TF장은 “이와 함께 지역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병사 외박지역 제한 폐지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사시 조기 복귀를 위한 대중 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TF장은 이어 ‘6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선 외박지역 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도 전면 폐지라고 발표했는데 왜 (폐지가 아니라 부분적 확대로) 후퇴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전면폐지는 ‘권고’일 뿐”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부대 여건, 지역과의 상생 관계 등을 고려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으로 해당 부대장, 지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일부 언론 매체는 “국방부가 병사들이 외출‧외박 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인 이른바 ‘위수지역’에 대해 기존에 폐지를 고려하던 것에서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부분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위수지역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건 맞다”며 “지역 별로 교통 사정이 다르니 비상 시 군인들의 복귀 문제, 시간대를 고려해 위수지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군인의 외박지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추후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이날 한 취재진은 “관련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만 (군인의 외박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데 평시에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군은 군사대비태세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느냐”, “현재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예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10조 2항을 보면 ‘1항(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당국자는 이어 “군에서는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이 나가서 2시간 정도 이내에 돌아올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에 부대별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부대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현재 외출‧외박에 대한 허용 권한은 사단장, 또는 군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이라며 “사단 또는 군단 단위로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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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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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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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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