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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보이콧 “文 캠프 선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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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불참 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이채익 "조해주, 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 이름올려"
김영우 "민주당, 임명한적 없다? 백서에 조해주 이름 도용한 것"
송언석 "백서엔 중앙총괄본부 임명자만 올라...공정선거 왜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 특별보좌관에 이름을 올린 결격사유가 있어, 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 관여한 조해주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맡은 바 있어 정치 편향이 문제된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2019.01.09 yooksa@newspim.com

이채익 의원(행안위 한국당 간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선거관위원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 후보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19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는 선관위원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들고 있다. 조 후보의 문 캠프 활동은 선관위법 9조 1항에 따른 명백한 결격사유”라며 “조 후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 백서는 문재인 정권 요직에 임명될 선거공신을 나열한 명부와 같다”며 “공명선거특보 조해주가 명시된 785페이지만 하더라도 홍보특보 최규식은 주헝가리대사로, 종교특보 나종민은 문체부 1차관으로, 체육특보 조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조직특보 성재도는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국당 행안위원들은 조 후보를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민주당의 확인서 발급과 해명에 대해 “그렇다면 백서를 허위로 날조한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내정은 앞으로 있을 21대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조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결단 이전이라도 조 후보는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한국당 행안위원들은 결격사유가 명백한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도 “민주당 주장처럼 선거특보로 임명한 바 없다면 조해주라는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며 “다른 인사청문회 같으면 후보자가 적합한지 여부를 시비를 가리는 게 관례지만 중앙선관위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로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어서 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선 백서에 있는 특보는 대선 기간 민주당 총괄본부에서 임명한 특보만 나열된 것이다. 하위 본부에서 임명한 다수의 특보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백서에 있는 특보는 기준이 높은 인사들이다. 캠프에서의 역할이 막중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선거 앞두고 중앙선관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 선거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9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2017년 대선 백서 일부 내용.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공명선거특보에 '조해주'라는 이름이 올라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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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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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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