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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청년 구직자 8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고용 사업주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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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8만명 대상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온라인 청년센터 본격 가동…지자체 청년정책 정보 등 안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만8000명에게 6745억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총 25만5000명 대상 9971억원 지원
작년 12월 청년고용률 42.7%…전년비 1.0% 상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성과가 나타난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회를 갖고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단계별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3월 시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졸업 후 2년간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한다. 

단,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취업정보 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창업 등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과 취업준비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실시간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10월 개설한 온라인 청년센터는 현재 162개 정부 정책과 160개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1만5000명이 방문하고, 700여명이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올해는 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도 안내하고, 오프라인 청년센터 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예약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도 확대된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기업규모별로 청년(만 15세~34세 미만)을 1~3명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월 75만원,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1600만원) 또는 3년(3000만원)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신규 지원인원을 포함해 총 18만8000명에게 6745억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총 25만5000명에게 9971억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올해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고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전년도 말→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을 신설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한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해 고졸취업을 지원한다. 

눈에 띄는 여성지원 정책으로는 △모성보호 제도의 남성 활용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인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등이 있다.  

먼저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작년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받았으나, 올해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월 160만원 한도로 90일간 최대 480만원이 지원됐다. 

이 외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을 통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이 추진된다. 

지난해까진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했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6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3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턴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가 올해부터 월 최대 10만원 인상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출산육아기(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득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 축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1년간,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청년고용율은 42.7%로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p) 올랐고, 청년실업률은 8.6%를 나타내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에서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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