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한민족·다문화

속보

더보기

[기록없는 아이들④]건강은 시민단체 몫?..정부는 '뒷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인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엄마가 대신 무료진료소 찾아"
정부 지원 '바늘 구멍'.."아동에게 조건 없는 의료지원 필요"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대구 성서공단노조 사무실로 이주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조가 매주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이곳을 찾아온다. 하지만 이날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기간’인 탓에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무료 진료소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2월19일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실시하던 단속을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적발된 미등록 이주민은 강제퇴거 조치되고 최대 10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한국어가 서툰 미등록 이주민들도 ‘단속’, ‘강제퇴거’, ‘벌금’이라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메신저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이날 무료 진료소를 찾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게 아파서, 또는 자녀의 약을 대신 처방받기 위해 조심스레 무료 진료소의 문을 두드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는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23일 대구 성서공단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이날 진료소를 찾은 한 이주노동자는 “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5만원 넘게 나와서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며 “여기 진료소는 돈 안 받아서 아이나 남편 아프면 무조건 진료소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아닌 탓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료 진료소에 처음 방문한 미등록 이주민은 일반 병원처럼 초진기록을 작성한다. 이름과 나이, 미등록 여부 등을 기록한 후에는 간단히 신상 확인만 거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진료 내역은 기록돼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된다. 진료나 약값도 모두 무료다.

진료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 구성된 이들 회원은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3시간 가까이 미등록 이주민들을 진료한다. 또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의료업계 종사자들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1차적으로 환자들과 구두로 상담한 후 진료신청서에 이를 적어 의사에게 전달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오면 진료는 오히려 쉽다. 부모보다 한국어가 능숙한 자녀들이 부모 대신 통역해주거나 한국어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서공단노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무료 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무료 진료소를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료 진료소 특성상 진단이나 치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 최소한 아동들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을 민간에 떠맡긴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아동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용 이주민 의료지원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이주민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병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2단계로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현재 앓는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3단계로 넘어간다. 마지막 4단계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까지 확인되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의 '201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침 중 일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가 설명돼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같은 과정에서 미등록 여부가 공공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리거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나 브로커에게 뺏긴 미등록 이주민은 1단계서부터 탈락한다. 특히 근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의 특성상 3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의 소재지(시·군·구),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이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업주들이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대신 미등록 이주민에게 병원비 일부를 건네는 일종의 ‘합의’를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부모의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등록 이주민 입장에서는 공적 지원보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신원을 드러내거나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비영리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도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사회복지단체인 건강과나눔이 인천지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고 있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지역 이주민 지원단체인 ‘이주민과 함께’가 협력병원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돕고 있고 대구에서는 성서공단 노조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아영 이주민과함께 의료팀장은 “정부의 의료지원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 보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이었다”며 “부모의 근로 사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