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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실망스런 외국인 투자법, 미중 무역협상 앞날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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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출자지분 중시)’을 시행했다. 외자와 선진 경험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법을 입안해 5기 전인대(1979년)에서 통과시키기 까지 채 3개월도 안 걸렸다. 이후 ‘외상독자기업법(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쌍방합의 중시)’이 잇달아 만들어져 외자 의 중국 진출이 급물살을 탔다.

중국의 새 봄 정국을 달구어 온 2019년 양회가 15일 전인대 총리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인 중속 성장 및 신기술, 대외개방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한편 주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서도 올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는 것은 단연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이다.

외국인 투자법은 40년전인 개혁개방 초기 만들어진 외자기업 관련 3법을 통합한 것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하에서 외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확대 유치할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법의 특징이 공평 및 개방의 가치를 강조하고 중국 투자에 따른 외자의 불안감을 해소한 점이라며 미중 무역마찰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입법 특성상 2심을 거친 이 법안은 전인대 폐막일인 15일 원안 통과가 확실시되며, 과도기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록 논의 시작은 몇 년 됐지만 1차 심의부터 표결까지의 시간은 작년말부터 불과 3개월이다. 흥미롭게도 개방 초기 외자유치를 위해 뚝딱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과 똑같다. 이때문에 특정 목적성을 가진 ‘패스트트랙 입법’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중국 안팎 전문가들은 새 외국인 투자법이 사실상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의 예봉을 누그러뜨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중국측에서는 이 법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상당한 뒷심이 돼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새 외국인투자법에는 그동안 미국이 제기해온 각종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상당부문 반영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 법은 외자기업들의 독자 진출 문호를  한층 넓혔고 진출 전 국민대우 적용을 명시했다.  또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강제 기술이전 금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표준제정 및 정부조달 공평 참여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우려해온 국가안전(보안)심사 규정과 외자기업 정보보고 조항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게 중국측 설명이다. 중국은 또 네거티브 규제 장벽 리스트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주장이다.     

중국 류허 부총리도 지난달 24일 넥타이까지 풀고 마주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대표와의 워싱턴 회담에서 외국인기업법에 담긴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어쩌면 이 법은 중국이 만든 미국 기업 맞춤식 법안일지도 모른다. 이 법을 중국은 다음에 열릴 8차 고위급 협상테이블에 ‘약속 문서’로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법이 중진국에 접근한 중국경제 상황과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 개혁개방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경영에서 오랫동안 숱한 애로를 겪어온 외자기업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내 미국 유럽 등 외국 기업 단체(상회)들은 새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알맹이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의 이런 반응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 나올 미국 대표단의 요구 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압박할 게 분명하다. 중국 당국으로선 한껏 공을 들였지만 앞으로 진행될 무역협상 과정이 순탄치만 않아 보이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국은 제도나 시스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전히 외자의 골탕을 먹이는 '중국 특색'의 구조적 장벽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내놨지만 미중 무역협상 전선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쉽게 걷힐 것 같지 않아 보인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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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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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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