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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갑질 이제 그만]③ "고객 갑질 막아라" 대안 마련 총력...온라인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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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블랙컨슈머 대응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 속속 마련
김경진 의원실, 악덕소비자로부터 판매자 보호 위한 개정안 발의 나서
영세 온라인 자영업자 “청약 철회 기간만으로는 부족...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고객상담실 입구 앞. '오가는 배려와 미소가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안내문 하단에는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성·욕설 등을 자제바랍니다"라는 당부 글도 포함됐다.

현대백화점은 고객 상담실 상담원과의 통화 연결음에도 ‘고객님의 존중과 배려에 저희 상담원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넣어 고객들의 배려 유도에 나섰다.

유통업계가 ‘갑질 고객’에 당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지금까지는 ‘손님은 왕’이라는 명목 하에 친절만 강요해왔지만 이른바 ‘악덕소비자(블랙컨슈머)’의 횡포가 도를 넘자 이에 맞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이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고객에 대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백화점의 기본이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소비자에게는 백화점이 나서서 협력사원과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고객상담실 입구 앞에 놓인 안내 문구. 대형 유통업계가 고객 갑질, 이른바 '블랙컨슈머'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악덕소비자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분위기는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문제행동의 소비자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자제적으로 만들어 전 점포 고객상담실과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북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고객과 직원)케어 행동요령에 입각해 문제 해결 ▲폭행·폭언·위협적인 행동·성희롱 등 주요 사례별 응대 방법 ▲고객상담실에 사전녹음안내시스템 설치 ▲폭언·성희롱 등 위협 시 상담원의 선제적인 통화 종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홍주의 신세계백화점 홍보팀장은 “가이드북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소비자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만들어졌다”며 “고객의 위법 행동 시 적용할 법률 조항 및 법적 처리 절차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화장품 업체 LG생활건강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것으로 교환이나 환불해달라” 등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처리하고 있다. LG생건 관계자는 “오배송이나 고객의 단순 변심, 착오 구매의 경우 상품을 개봉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1~3개월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처럼 갑질 고객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자체적인 고객 대응 매뉴얼 마련은 그저 ‘그림의 떡’이다.

인터넷을 통해 핸드메이드 수예용품을 파는 ‘스티치아트’ 사업자 A씨(36·서울 동작구 상도동)는 “백화점과 달리 우리 같은 영세업자에게는 (고객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없다”며 “고객을 강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고객 하나하나가 중요한 입장에서 법적인 수단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에 대해 법률적·체계적인 대응이 특히 취약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실은 지난 1월 통신 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비자는 구매한 재화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문제는 의류제품이나 계절상품 등 특정 품목은 장기간이 지난 후 반품될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 재판매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진 의원은 “대응 매뉴얼이 갖춰진 기업들과 달리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의 악덕소비자 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악덕소비자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해당 개정안으론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죽공방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연하(45·서울 구로구 개봉동) 씨는 “반환 기간 하나만 갖고는 한계가 많다”며 “반환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보다 오히려 이미 받은 시점으로부터 그 상품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객들은 택배사의 실수도 모두 판매자에 책임을 돌리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며 “일단 상품이 주문 완료라고 뜬 시점부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거나 사업자가 정한 규칙이 소비자에게 통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이승신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법안은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하지만 악덕소비자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시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김경진 의원실 등 입법기관은) 청약 철회 기간뿐만 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 플랫폼 시스템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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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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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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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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