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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돋보기] ③'5분의 3' 룰에 갇힌 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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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상임위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험지라는 지적도 제기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여야 의원들 간에 몸싸움 없는 ‘품격 있는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25~26일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지난 25일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는 의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에 육탄전과 고성이 오갔다. 2019.04.26 jellyfish@newspim.com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합의가 이뤄져 탄생한 법안이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몸싸움 방지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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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25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기로 일찌감치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몸싸움도 이미 기정사실화됐던 수순이었다. 앞서 여야 4당이 전날인 24일 패스트트랙 안건을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 등을 거쳐 본궤도에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1야당인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그런 상황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상임위를 바꾸는 것)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전격 임명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이배 의원실로 이동,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 6시부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알려지자, 한국당 의원들은 각 특위가 열리는 회의실과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과 곳곳을 점거했다.

한국당이 입구를 막아선 것은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먼저 관련 법을 국회 의안과에 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7층에 위치한 의안과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고, 이튼날인 26일에도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인간 바리케이트를 구축하는 등 결사 저지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패스트트랙은 쉽게 말해 지름길을 뜻한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과연 지름길을 통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신속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처리안건'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지난 25~26일 국회가 난장판이 된 것은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느냐, 마느냐 때문이었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또 공수처 관련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최장 90일, 본회의 부의 최장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평균 240∼270일이 걸린다.

이론상으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만 되면 최장 330일이 걸리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쟁에 희생됐던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활로가 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이용, 상임위 단계 없이 바로 본회의로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법을 쓸 때가 많았다.

이른바 날치기 법안 통과다.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되기 보다는 거대 정당의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이 주로 통과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날치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국회를 선진화시키지만 패스트트랙의 경우 원래 법안 처리 절차보다 까다로워진 탓에 도입된 의미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의안과 앞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5분의 3' 비밀

패스트트랙 무용론이 제기되는 배경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시 정족수의 5분이 3, 예컨대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헌법상 국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49조). 여기서 과반수는 2분의 1, 즉 50%를 의미한다.

보통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 등 국가적 중대 사안들이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지정하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상징성을 가지는 셈이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은 국회선진화법 전보다 다소 까다로워졌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발의 → 상임위 심사 → 법사위 최종 심사 → 본회의 상정 →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돼있다. 법안 통과의 핵심 길목인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만 필요했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사개특위·정개특위(18명) 기준으로 이전 법 절차로는 최소 10명이 찬성하면 됐지만, 패스트트랙의 경우는 최소 11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둘러쌓여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있다. 2019.04.26 jellyfish@newspim.com

이렇듯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 시키는 결과로 귀결됐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9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으로 이뤄져 있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에 바른미래당 의원 두 명의 표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4개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해당 법안들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찬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의 5분의 3 이상 찬성룰은 앞으로도 종종 안건 처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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