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기업공시위반 '밥먹듯'·불분명 '과태료'…공정위, "산정·감경 명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중요사항·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개선
과태료 기본금액·기준금액 산정방식 손봐
공정위,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시위반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놓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과태료 기준금액 산정방식 및 임의적 가중·감경 등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 제재가 가능하고, 얼마나 감액되는지 파악이 어려웠던 감경 사유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간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이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공시와 관련한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는 미공시·허위공시 1000만원, 누락공시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내부거래 과태료의 경우는 허위공시 7000만원, 미공시·누락공시 최대 7000만원이 기준이다.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따랐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각각 자본총계 10억 이하, 자본금 50억 이하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는 자본총계의 1%,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의 1%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때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뒀다.

따라서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과 소규모 회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하는 등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현행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최대 50%의 기본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26개 항목 중 14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4개 항목 중 19개)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준금액 결정 과정없이 기본금액을 두도록 했다. 이후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 3단계를 거쳐 과태료가 산정된다.

임의적 감경 사유와 한도도 명확히 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한 것.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는 삭제했다.

현행 고시에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항목별 20~70% 감경을 규정해왔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최대 70%까지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던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감경 근거도 삭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185억6600만원 수준이었다.

예컨대 한화L&C가 공시한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건이 대표적이다. 2012년 친족출자 계열회사인 한화건설과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79억8000만원을 공시했으나 실제 147억5300만원 규모였다.

이는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이나 미공시로 처벌 받은 과태료는 고작 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놓고 공정위의 부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성원 의원은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공정위의 실태조사에서도 35개 대기업집단 139개 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2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위반횟수로는 총 194건이다.

공정위 측은 “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한 것”이라며 “7월 2일까지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개정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