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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에 태움까지...노동법 위반 만연한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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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개 종합병원 수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적발
노동 관계법 위반에 시정 조치·개선 지도 병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대응체계 구축 후 지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연장근로 수당 등 총 63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돼 병원업계의 '공짜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 관련, 이들 병원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퇴직금 미지급 2개소, 최저임금 위반 3개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3개소, 비정규직 차별 6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가 분석을 실시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외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 감독 과정 중 일부 병원에서는 '태움'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다음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 공짜 노동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로 배포하고, 병원업계에 대한 정기적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 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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