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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면 과태료…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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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법인,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안 지켜 과태료
구 조세범처벌법,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부과…지난해 12월 개정
헌재 “세금탈루 방지라는 입법목적 정당”…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예식법인 두 곳이 낸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가 발생할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구 조세범처벌법에는 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법 개정 이후 과태료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예식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13억여원에 대해 발급을 하지 않아 그 절반인 6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B예식장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출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위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에는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발급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과태료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미발급 경위, 사후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며 “착오나 누락에 따른 감경조항이 신설됐다고 해도 과태료 일률 부과와 상한이 없다는 동일하는 등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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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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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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