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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건수, 1년 반새 734건...서울·경기 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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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광명,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부정청약 집중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1년 반 동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8월까지 125건 등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했다.

2018~2019년 8월 현재 시도별 부정청약 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의 대구도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 건수는 1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09건 중 60건, 2019년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수사의뢰, 소명청취, 법원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까지 기일이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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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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