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방통위, 항소심서 "'페이스북 과징금 위법' 1심 법해석 잘못"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페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과징금 처분 부당"
1심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아냐"…페북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1심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통위 측은 "주요 쟁점인 '현저성'과 '이용 제한' 부분과 관련해 입법 경위나 법률적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 중이다"며 "해당 쟁점에 대한 주장이 1심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 해석의 문제인데 어떤 경위로 관련 법이 만들어졌는지 등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당한 기일에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진행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방통위 측이 '이용자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론 계획 의지를 재차 밝힘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페이스북 측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망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 망을 통해 페이스북 접속이 가능했지만 페이스북은 KT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협의 없이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홍콩을 통해 접속하던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다.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8~12시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다. LG유플러스도 평균 2.4배가 느려졌다.

방통위는 당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 일환으로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시정명령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쟁점조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또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원칙적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했다"며 "법령에서 규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의 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객관적 근거들이 접속경로 변경으로 품질 수준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음을 설명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가 국내 통신사와 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추가적 입법 노력도 없이 쟁점조항을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