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삼성준법위 "이재용 부회장 승계문제 사과"...뭘 어떻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준법위 "과거 불미스러운 일 '승계'와 관련"
일각 "법적 판단 나지 않은 부분이 사과 대상일 수 있나"

[서울=뉴스핌] 이강혁 심지혜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경영승계 과정의 준법 위반행위를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충실히 검토하겠다"며 숙고에 들어갔다.

재계의 반응은 '어리둥절'하다로 모아진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과거의 어떤 법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 행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또한 과거를 그것도 삼성 스스로 반성하라는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이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갸웃한 시각도 있다.

삼성은 과연 숙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12일 재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지난 11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라며 경영승계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있어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

그러면서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에게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당초 준법위는 출범이후 발생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겠다고 했으나 삼성이 준법위를 운영하게 된 이유를 짚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은 이같은 권고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하는지 당황한 기색은 역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같은 소식에 재계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 의문을 종합보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는 과거에 대한 양심고백, 내지는 고해성사를 하라는 것인지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이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이다.

또한 삼성 계열사들에게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는 결국 박영수 특검과 검찰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합병비율 부당 산정 의혹'을 인정하라고 사실상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준법위의 취지인 예방차원 활동과 역할 범위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준법위의 설립 배경이 된 사안들에 대한 근본적 청산을 해야한다는 지적은 삼성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하나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입장을 나타내기 쉽지 않다.

단적으로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원심을 파기하면서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삼성 측 변호인단도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상고심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그 범위 안에서는 이 부회장이나 삼성의 사과 발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에 대한 양형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병철 창업주 시절의 사카린 사건부터 다 끄집어 내야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현재의 권고안으로는 삼성 입장에서 큰 맥락에서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반성과 사과 이상으로 할 것이 있겠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준법위는 앞으로의 준법경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위법 활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현재의 준법위 활동은 지나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미 기업 내에 준법감시 조직이 있고 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감시하고 있는데 과거를 판단하려 하는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또한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이 사과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한편 재계의 일부 목소리에 대해 준법위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십여년간의 이 부회장 승계 과정에서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준법위는 "공인으로서 총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므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ikh6658@newspim.com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