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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재난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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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 세금 늘어나는 문제로 기본소득 반대"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서 재요구될 수 있어"
김경수 "고소득자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부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배재현 입법조사관과 박영원 행정안전팀장은 18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이 담보할 수 있어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03.18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쟁점으로 ▲재원확보 방안 및 지속가능성 ▲지급기준 및 방법 ▲실효성 등을 꼽았다.

저자들은 재원확보와 관련해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하는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지급할지를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투표자의 76.7%가 반대해 부결됐다.

당시 스위스 정부가 표결에 부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은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 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 저자들은 "재난기본소득 대상선정에 있어서도 소득·재산 수준, 직업군 등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또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성 여부를 걸러내는 등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지급방법 및 수단을 마련하는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실효성과 관련해 저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을 제외하면 재난기본소득 사례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홍콩은 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 여파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자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점검회의'에서 재차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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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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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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