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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염병 등 재난대응 체계 강화…상반기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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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지는 사회·행정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 '생활방역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를 대폭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POST코로나19 대응 전담기구로 생활방역추진단(복지보건국)과 감염병연구부(보건환경연구원)를 신설해 정책집행 뒷받침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생활방역추진단'은 기존 보건행정과 내 감염병관리담당 기능을 확대·재편한 것으로, 단기·일상적인 생활방역 실천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예측되는 '비대면, 무인화, 자동화, 배달문화 확산 등' 사회대변혁에 따른 제도개선을 총괄 점검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부를 '감염병연구부(신설)'와 '식약품연구부(명칭변경)'로 분리한다.

기존 보건연구부에서는 진단키트 검사 등에 집중했으나, '감염병연구부' 신설로 연구 인력이 보강되면 신종 감염병 연구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재난대응 비상대비체계도 강화한다.

재난대응과에서 담당하던 사회재난업무와 자연재난업무가 분리되어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로 확대·재편된다.

'사회재난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감염병·미세먼지·해양오염·원전 등 복잡·다양하고 장기화된 45개 유형의 사회재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민생안점점검과의 재난 안전점검 기능을 흡수·통합해 예방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정책홍보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소통기획관 내 '정책홍보담당'을 신설해 정책입안 단계부터 정책홍보 내용을 설계하고 접목해 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서별로 60여 개의 다양한 시책이 발굴돼 이를 도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도민 눈높이와 트랜드를 반영하는 쉽고 직관적인 콘텐츠 개발의 기획력을 높이고,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정책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소통담당'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창업혁신과 내 '디자인지원담당'도 신설한다.

지난 2월 경남도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산자부 공모)'를 창원 스마트산단 내 유치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해 모든 산업에 디자인이 접목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필요성을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했다.

토지정보과 내 '공간정보운영담당'을 신설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등 공간정보에 기반한 경남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각종 교육업무가 여성가족재단과 시군 센터로 이관되면서 4담당에서 2담당으로 축소되고, 조정된 인력은 긴급재난소득추진팀 등 현안업무에 재배치한다.

소방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도 추진한다.

올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이어 소방력 보강을 위해 소방관서 신설과 함께 소방서 등에 현장부족인력을 충원한다.

소방청 표준 직제를 반영해 소방본부 기획감사과를 신설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의 소방정책 시행과 도민생활 밀착 안전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하게 된다.

2과 체제인 의령·남해·산청·함양소방서에 '예방안전과'를 신설해 18개 소방서 모두 3과 체제로 운영하게 되며, 김해서부 율하와 거제 사등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해 재난·재해 초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조직개편안에 따라 본청은 기존 1실 2본부 11국 70개과에서 1실 2본부 11국 72개과로 2개과가 증설되고 총 정원은 6358명에서 6384명으로 늘어난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POST코로나19로 생활방역이 일상화될 뿐 아니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행정·사회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달라지는 제도 변화에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남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이 반영된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는 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37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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