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의연 회계 논란 근원은 '외부감사'…국내 공익법인 절반 이상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익법인 10개 중 6개는 외부 감사 안 받아
자산 100억원이 기준…영국 42억원 넘으면 감사받아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느슨한 국내 공익법인 외부감사 제도가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 제도가 발달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구(NGO)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해 투명성을 높인 반면 국내의 경우 공익법인의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 맞춰 정부의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국세청과 민간비영리단체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세청 공시 공익법인 9663개 중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은 5849개다. 공익법인 10개 중 6개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와 교육, 장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대표적으로 시민단체가 꼽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올해부터 연간 총수입이 50억원을 넘거나 연간 기부금 20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자산 100억원 넘는 공익법인만 의무 감사 대상이었다.

지난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의연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정의연 총자산은 약 21억원이고 기부금 수익도 약 8억원으로 기준에 못 미쳐서다. 정의연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후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한 이유다. 정의연은 당시 "모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단체만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다"면서 "정의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회계법인을 통해 내부감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공신력 있는 외부 공인회계사들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검증을 받겠다"며 "이를 통해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3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3 mironj19@newspim.com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정의연은 그간 변호사와 회계법인을 통해 내부감사를 받아 왔다고 한다. 회계 자료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 자료는 제3자인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의연이나 참여연대 등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시민단체라도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회계 처리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달리 기부 문화가 정착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공익법인 의무 외부감사 기준이 높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가 연간 정부 보조금으로 약 9억2000만원(75만 달러)을 받을 경우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연간 총수입이 약 3억원(25만 달러)만 넘어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는 연간 수입이 약 7억5000만원(50만 파운드)을 넘는 시민단체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 약 42억원(280만 파운드) 초과·수입액 약 1억5000만원(10만 파운드)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공익법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의연의 실수든 고의든 제3자에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못한 결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부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국내 상황상 외국과 같은 외부감사 의무제보다는 국세청 등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외부감사도 결국 비용 부담"이라며 "정부가 (외부감사 비용)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국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주무관청인 국세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 문제로 국세청이 직접하기 어렵다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정기적으로 시민단체에 자문해주도록 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