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콩보안법 파장] 이슈진단① 적법성 논란 불씨 '기본법 23조'는 무엇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된 '기본법 23조'
홍콩 법조계, '보안법' 제정 기본법 23조 위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홍콩 의회를 대신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이에 맞서 중국과 홍콩을 겨냥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미국.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행보에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2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결정(초안)'을 제출하며 국가보안법 제정 구상을 공개했다.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홍콩 내 반(反)중국 행위를 중국이 직접 처벌하고, 이를 위한 집행 기관을 홍콩에 설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둥젠화(董建華) 특별행정장관은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콩인의 언론·집회의 자유 등이 억압될 것을 우려한 홍콩 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절된 바 있다.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홍콩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 주권을 반환한지 23년만에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마련하게 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결정(초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된 '기본법 23조'는 무엇? 

중국이 제정하려는 국가보안법은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며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위험 인물과 단체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법률을 홍콩 정부가 스스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홍콩의 자주 입법' 규정은 이번 중국의 국가안보법 제정 논란을 키우는 핵심 대목이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중국은 이 규정을 어기고 대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법률 제정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중국이 직접 홍콩 법 제정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사실상 '일국양제의 사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기본법 23조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에도 시위대의 플랫카드 문구에 간간이 등장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국가정권 전복·국가분열·테러를 꾀하는 행위의 처벌,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홍콩 내 국가보안법 집행기관 및 집행 메커니즘 구축 △중국이 필요로 할 경우 홍콩 내 국가보안법 책임 기관 설립 △홍콩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중국 당국에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를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국가안보 위협 세력에 대한 처벌과 외부 세력의 홍콩내정 개입 금지 규정은 기본법 23조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홍콩대학 장다밍(張達明) 법률학자는 영국 BBC 중문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 정부의 '자주 입법 원칙'을 규정한 기본법 23조의 본래 취지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차별화된 사법 시스템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에 중국 당국의 국가보안법 입법 강행은 기본법 23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콩의 친 중국 진영은 기본법 23조에서 규정한 '홍콩의 자주 입법'이 홍콩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콩 법률 제정은 본래 중국 정부의 권리이며, 그럼에도 중국에 반대하는 범민주 진영에 의해 홍콩의 입법권 강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2003년 국가보안법의 입법이 좌절된 이후 해당 법안은 홍콩에서 '오명화 및 요마화(妖魔化, 본질에 비교해 더욱 악하고 무섭게 여겨짐)'되고 있으며, '장기 방치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국양제 원칙 또한 홍콩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 '국가보안법'이 실릴 '기본법 부칙 3조'는 무엇?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과정은 이러하다. 28일 중국이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해당 법안은 2개월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되고, 홍콩 정부가 이행을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입법하면 해당 법률은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돼 실리게 된다.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기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역 정부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포함된 법률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즉, 홍콩 입법회(국회에 해당)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발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내용은 외교∙국방을 비롯해 기본법 규정상 홍콩 특별행정 자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률에 한정된다.

현재 홍콩 기본법 부칙에는 중국과 홍콩 모두에 적용되는 '전국적 법률' 항목이 열거돼 있다. 전국적 법률에는 중국 국적법, 중국 영해에 관한 성명, 중국 외교 특권, 중국 건국기념일 결의, 중국 국가 휘장에 관한 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장 법률학자는 "기본법 부칙에 규정된 전국적 법률은 중국과 홍콩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번에 전인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는 '홍콩에만 적용되는 전국적 법률'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부칙의 본래 의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