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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지만 구급차]①사고현장 떠나면 뺑소니?…응급환자 최우선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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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도 과실 인정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까지…"법과 현실 괴리 커"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사고처리를 요구했다. 구급차 대원 A씨는 결국 택시기사와 10여분 간 승강이를 벌였고, 응급환자는 병원 이송 5시간만에 사망했다. A씨가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연락처를 남긴 채 현장을 떠나 환자를 이송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가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뺑소니

9일 사설구급차량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사고현장을 떠났다가는 '뺑소니'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모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문모 씨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나도 연락처만 남기고 우선 출발하는 게 맞다"면서도 "상대방 차주가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신고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캡처] 2020.07.08 urim@newspim.com

사설구급차에는 업체명과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다. 사설구급차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사후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당장 사고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문씨 역시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낸 문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주변 도로에 주차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주는 문씨가 뺑소니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였고,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이동한 이유를 캐물었다고 한다. 문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난 뒤에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문씨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상대방이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한 뒤 환자를 이송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며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신호위반하다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설구급차는 일부 과실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사고 유형 8개 중 7개는 긴급자동차 과실을 10~40%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 일부.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앞서가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뒤에서 직진하던 긴급자동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긴급자동차 과실은 0%다. 반면 ▲긴급자동차가 앞서가던 자동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모두 40%다.

소로에서 대로를 진입하던 긴급자동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쳐도 30% 과실이 잡힌다. 단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내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경찰도 환자는 환자고, 교통법규는 교통법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응급차량을 위한 법규가 없다. 환자가 타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단지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법원 "구급차도 정지 의무 있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내면 일부 책임을 지고, 자칫하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최우선'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실제 환자 이송 중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냈지만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대원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서울 모 병원에 주차된 사설구급차량. 기사와 관계 없음. 2020.07.09 hakjun@newspim.com

지난 2013년 9월 7일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구급차 대원 이모 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 사고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를 무사히 이송한 이씨는 스스로 사고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승용차 수리비가 16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며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규제나 법률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빨간불에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이라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의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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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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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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