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7·10대책] 일단 지르고 슬쩍 보완...실수요자 분노에 "LTV완화·잔금대출 소급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뒤늦게 손보는 부동산정책이 불안감만 조성"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분양자들에 대한 잔금대출도 규제를 소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라도 실수요자 구제대책이 마련된 점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피해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6·17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잔금대출 규모가 줄자 피해가 우려됐다. 청와대 청원에는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소급적용 예외 등 게시글만 약 50건 이상에 달하고 각 글마다 동의수가 수백명에 달했다.

◆ 무주택 세대주 LTV·DTI 완화, 소득기준 높여

그러자 정부는 다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1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p)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를 적용받는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태가격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매매 15억원 이상은 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주태가격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 보완으로 서울에서 6억원 아파트를 살 때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2억4000만원보다 6000만원 많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실수요자 분양 잔금대출, 소급적용 안해...6·17 대책 이전 LTV 적용

또 6·17 대책으로 잔금대출이 막혔던 실수요자들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한도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인 지난달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에서 분양을 받은 무주택자와 새 아파트 등기 후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겠다고 약속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체 분양가 중 계약금으로 아파트값의 10%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30%를 낸다. 보통 중도금은 시공사가 제공하는 집단 대출로, 잔금은 추가약정 등을 다시 맺어 대출을 받아 해결한다.

그런데 정부가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분양 계약자들의 잔금대출 규모가 크게 줄게 됐다. 중도금대출까지만 규제지역 지정 전 LTV가 적용되고, 잔금대출은 새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비규제지역에선 보통 분양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60%까지 받은 뒤 잔금대출로 입주 당시 시세의 70%까지 다시 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갚는다. 주택 시세가 분양가보다 더 오르면 입주예정자는 잔금대출을 넉넉하게 받아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기존 비규제지역 당시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인 3억원, 입주 때 시세가 6억원으로 올랐으면 잔금대출을 4억2000만원(6억원의 LTV 70%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되자 잔금대출 한도가 2억4000만원(LTV 40% 적용)으로 줄 예정이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중도금대출만큼 잔금대출(3억원)을 받게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선 갑자기 계획에 없던 큰 돈을 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잔금대출을 기존 비규제지역 당시만큼 받을 수 있게 됐다.

◆ 전문가들 "뒤늦게 손보는 부동산정책이 불안감만 조성"

정부가 뒤늦게라도 실수요자 구제대책을 내놓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피해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또 극히 일부 실수요자만 구제 대상이 된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라도 보완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좀 더 다양한 피해사례를 고려했다면 쓸데없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일부 실수요자들만 구제대책의 대상이 됐고 아직도 다양한 수요자들이 보완대책에 빠져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일주일만에 뚝딱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동산을 사회이슈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이 단기에 남발되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