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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 연루설 사실무근...11시 입장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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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여부 및 피해사실 사전인지 여부 쟁점
의도적 은혜 의혹 확산, 사실관계 입증 관심사
내부조사 및 외부수사 협조 등 입장 밝힐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잠시후인 15일 오전 11시 고(故)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일각에서 제기한 서정협 권한대행 연루설에 대해서는 공식 부인한 가운데 성추행 고소 사전 인지 여부 및 고소인 피해 신고 묵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입장을 통해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직 여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지 일주일만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서 권한대행이 비서실장 재직 당시 고소인 채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 권한대행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소여부 및 피해사실 사전인지 쟁점, 내부수사 진행하나

서울시를 향한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서울시가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고소 당일인 8시 저녁에 이미 박 시장이 측근들과 대책 회의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시장에게 직접 고소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순영 젠더특보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로 외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이 고소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면 서울시 역시 이를 함께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유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만큼 서울시에 이에 대한 어떤 추가 해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다음은 서울시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 당했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인권담당관 또는 여성권익담당관(성희롱고충 상담원) 등 성추행 관련 사건 발생시 신고와 접수가 이뤄지는 공식 메뉴얼에는 피해접수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한 시기인 2017년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소인측은 비서실 내부에 수차례 피해를 보고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서실 등 정무라인에서 피해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서울시가 성추행 사실을 알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의혹은 정무라인을 넘어 서울시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확한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

서울시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부조사에 나설지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앞서 설명한 공식 메뉴얼이 아닌, 부서(비서실)내에서 피해 신고가 묵살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서와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소인이 서울시 직원이고, 서울시의 방조 의혹이 제기되는만큼 박 시장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책임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현재 관계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퇴사했거나 또는 박 시장 사망과 함께 퇴직 처리됐다는 점에서 내부조사에 착수해도 제대로된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거나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하더라고 외부 기관과 함께 움직여야 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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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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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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