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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조정대상지역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1주택자 세부담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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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종부세 상한선 300% 상향
종부세 무풍지대 법인주택 세부담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르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이 높아진다.

2년 미만 단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거주기간이 많지 않은 주택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그동안 종부세 무풍지대였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는 등 주택관련 세금이 전방위적으로 치솟을 예정이다. 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성 단타매매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높였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했다.

◆종부세, 내년 과세분부터 세율 오르고 세부담 상한선 폐지

우선 내년부터 과세되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한다. 일반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0.5%에서 0.6%로 오르고 6억~12억원 구간은 1.0%에서 1.2%로 오른다. 94억원 이상 주택은 3.0%로 지금보다 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자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더 가파르게 오른다. 3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현행 0.6%에서 1.2%로 두배로 세율이 오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21 donglee@newspim.com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가 상한선이 현행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종부세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을 높인 것. 세율 인상 및 공제 축소와 함께 세부담 상한선 상향에 따라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전년비 3배 세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는 다소 완화된다. 고령자 공제율이 각 구간다 10%포인트씩 늘어서다. 이에 따라 60~65세는 20%, 65세~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로 현행보다 공제율이 상향된다. 장기보유공제는 20~50%인 현 공제율이 유지된다.

◆단타매매 양도세 대폭 인상...1주택자, 거주 안하면 장기보유공제 절반 '뚝'

단타매매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세도 대폭 오른다.

우선 내년 6월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매입한지 2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한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두배 가까이 오른다. 1~2년 보유주택도 기본세율에서 60%로 역시 두배 가까이 오른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세율로 복귀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p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과 2주택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 포인트를 합산하는 현행 방식에서 기본세율과 20%포인트(2주택), 30%포인트(3주택 이상)로 인상된다. 이번 제도 역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지금은 보유만 해도 80% 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보유 40%, 거주 4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10년동안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제는 40%에 머물게 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21 donglee@newspim.com

이와 함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청약이나 대출을 받을 땐 주택수로 간주하도록 했으나 아직 세제에선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옮겨 가려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법 개정 이전 매입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합산하지 않고 세법 시행 후 사들인 분양권부터 주택수로 간주하도록 해 소급적용 논란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양도세 모두 올라...종부세 공제도 폐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갔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강화된다. 직원용 주택을 가장한 법인들의 주택 투기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앞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 최대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내 2주택 법인에 대해선 3%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 6%가 매겨진다.

또 법인주택에 대해 9억원과 6억원이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은 6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법인을 추가 신설해 각 1주택 씩을 보유하면 공제액이 늘어나는 제도상 헛점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 6억원만 공제 받을 수 있지만 3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2개를 설립해 분산 보유하게 되면 법인 대표 개인 1주택 9억원과 법인 보유 2개 주택에 대해 각 6억원씩 2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선이 폐지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키로 했다. 지금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이미 조치한바 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세율도 오른다. 앞으로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지는 추가 세율을 20%로 지금보다 두배인 10%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 종부세 대상인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법인 소유 주택에도 양도세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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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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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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